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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룸은 언제부터 아파트에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본듯한데,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90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없으며, 2000년이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는 방3, 화장실2 구조가 일반화되고 수납공간에 대한 여러 활용법이 적용되면서 점차 드레스룸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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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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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과 연장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여기서 저는 3년째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1년째 거주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 전체 3년째 실거주로 볼수 있습니다,현재 2025년 3월 24일에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께서 2월 5일에 연락이 와서 연장할건지 여쭤봐서요.묵시적 연장이 되어 별도로 연장 관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는 만큼 1월24일이 지난 이후 통보하였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1년 거주 중인거라고 한다면,이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관련 얘기가 오간게 없을 경우,인상 없이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맞을까요 ?-> 최소거주기간의 주장은 최초 임차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1년 거주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은 맞고 기간정함이 없었기에 주택임대차이므로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수 있습니다,2월 5일자로 임대인분께서 월세 47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인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거부가 가능한 상황 맞을까요?-> 묵시적갱신 성립을 근거로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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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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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가 이렇게 수시로 바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게 시장내 좋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자체가 여러요인에 의해 변경가능성이 높고 늘 유동성이 존재하는 특성상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자주 변경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통 부동산공급처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장기적인 플랜으로 정책을 운영할수 있지만 시장안정이나 투기등을 막기위한 대책등은 단기적으로 운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장기적 정책과 단기정책 모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단기정책만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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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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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등을 통해 아파트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고가인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출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대출없이 구매를 하기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영끌을 통해 무리한 대출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빚투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동안 부담하던 이자나 원금에 대한 회복 및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처하게 되면 말그대로 평소생활자체가 어려워질수 있고 큰 손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출과 원리금부담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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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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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언제부터 가능하다라는 기간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재건축을 위한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이를 통과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에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요건이기 떄문에 사업성에 따라 빠르면 30년이상되었을 때 진행이 될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성이 낮고 주민들의 참여가 낮아지면 50년이되어도 재건축은 시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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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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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정리는 언제부터 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7월이면 아직 1년하고도 4개월이상 남은게 아닌가요? 벌써 이사짐을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보통 이사짐은 이사일을 기준으로 빨라도 한달정도 전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사전 준비라는 것도 사실 불필요한 짐들을 버리거나 처분하여 필요한 짐만 챙겨두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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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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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공동명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아파트 계약명의자가 공동명의로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 기준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사유에 해 당되기 떄문에 이에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새로 구매한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는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이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2500만원이라면 주택전체 가격의 약 17%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분역시도 낸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지분은 17 : 83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0 : 50으로 공동명의설정을 하시면 결국 본인이 내지 않는 5000만원은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기 떄문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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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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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후에 담보 주택을 매도하고 부근 비슷한 조건의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으로 담보가 된 주택을 임의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위약사항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초로해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이 변동될 경우 담보의 가치변화와 연금계약의 근간이 변동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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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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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절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위 조건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밖에 없기에 세율적인 면에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한뒤에 매도를 하셔야 중과세율적용을 피하실수 있고, 단기간에 매도를 원하시면 구입가격(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없도록 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된뒤에 위 주택을 2년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이때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취득가격과 현시세를 고려해서 양도차익이 적은 쪽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난뒤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시어 비과세를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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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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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와 함께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이 부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 생애최초적용시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히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고 세대원이 본인도 현재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처럼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보유주택이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청약에서 특례로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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