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동 월세 증액 재계약 부동산 도장없이 부동산에서 써주는거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계약서 양식만 2만원 주고 받는걸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실행 등 중개사 직인이 굳이 필요 없으면 2만원 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안생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중개과정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게 되기 때문인데 단순히 계약서만을 작성하여 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직거래로써 보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 자체의 계약효력은 당사자간들간 서명 및 날인이 있기에 효력이 있지만, 중개과정에서의 권리적 하자나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대차의 경우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 만큼 기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 직인없이도 연장은 가능하고 특별히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직인이 들어가면 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지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므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이나 도장만 있으면 유효 합니다.
연장 계약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끼지 않고 임대인인과 임차인 둘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직인 굳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부동산 직인과는 관계 없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경우 공제보험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대필료가 비싸긴 합니다.
또한 부동산 직인이 없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향후 책임을 직접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 직거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했고, 내용도 정확하다면 부동산 직인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꼭 받고, 계약서 원본 반드시 보관하세요
그리고 집주인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만 하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중개업소를 통해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중개사 책임 하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책임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사 책임 아래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서료만 써주는 것은 공인중개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