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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총새97
전세만료가 다가와 임대인과 갱신청구권사용하여 2년연장하기로 이야기됐으며
보증금만 5%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새로작성하기로했는데
부동산의 상호없이 써주는조건에 무료로 써주겠다고해서
그렇게 작성하려는데
해당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이나 사인이 있고
부동산의 상호가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물론 최초계약서에는 상호가 존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의 관련 기재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로서의 효력은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갱신계약서는 보통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중개인 날인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관련하여 대출 연장 등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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