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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승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현재 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점과 향후 몇년간 공급이 줄어들것으로 나와있는 점은 가격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이러한 호재가 미칠 영향은 제한될수 있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등이 진행되면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상승가능성은 있다 판단됩니다. 물론 앞에서처럼 이러한 우리나라 문제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지는 지켜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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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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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채찍효과는 간단하게 공급망 관리에서 수요변동이 공급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채찍효과의 유래는 말그대로 채찍의 효과를 빗대어 경제에서 공급망설명을 표현하것으로 나비효과와도 유사한 현상을 말하고, 쉽게 설명하면 미미하고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단하게는 주문의 변동, 정보비대칭, 운송비용의 증가등으로 인해 채찍 효과가 발생할수 있는데, 쉬운예로 하루평균 라면 100개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매일 110개의 라면을 주문하게 되면 생산자는 주문된 110개만 만드는게 아닌 추가여부분으로써 150개를 만들게 되고 이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에서도 해당 수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여유분을 만들게 되면서 각 부분별 재고가 증가하고 이는 곧 실제수요와 예상수요의 차이가 공급망 상위로 커지면서 공급사슬 전반의 비효율성이 심각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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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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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는 매월 임대료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투입이 전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택에 묶이는 자금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외 대출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자비용과 월세를 잘 산정하여야지 수익형성이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수익은 없지만 전세금을 통해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투입이 낮기 때문에 주택에 묶이는 자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은 결국 시세상승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하거나 시세변동이 낮을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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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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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시 집주인은 이주비나 이사비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재개발시 원칙적으로 모든 보상대상은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게 적법한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세입자에 대해서도 재개발시에는 이사비용등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만약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경우라면 해당 이사비용 및 이주비등은 실거주자이자 소유자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는 보상목적의 자금이 이사나 이주를 위한 비용지원이기 떄문에 실제 거주있는 세입자 ,소유자를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비용발생이 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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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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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의 정확한 법정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는 국민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공공기간이 공급하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이는 공공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공공이 공급을 담당하지만 실제 건설에서는 민간건설사가 맡을수도 있고 대부분 전용면적 85제곱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택은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하여시장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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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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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자체단체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등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시면 되고, 당연히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고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착공신고, 완공후에는 사용승인까지 거치셔야 온전한 건물로써 합법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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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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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이 차주에는 해결될 수 잇을까요?
바로 마무리가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위해 첫번째 넘어야할 산은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지위가 박탈되는 것일수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반대의견을 가진사람들이 한남동에 모여 다투는 식의 불확실성은 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심리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80일이내 인용여부를 판결하게 되며 현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에 해결되기에는 현상환만 봤을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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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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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바깥, 즉 도로와 분리된 곳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보통 상업시설, 공공건물, 주거단지 등과 같은 특정 건물이나 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며, 넓은 면적을 활용해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공터등에 마련된 야외주차장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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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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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택을 매수할때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융자등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여부나 외국인여부에 따라 준비하여야 서류 및 관련 절차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구매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직거래는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중개인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구매와 세금등 역할범위가 넓고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구매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 은행등을 통해 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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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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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1억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3억이하에서 4억이하로 확대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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