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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인가요, 상업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규제를 받으며,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율에서도 4%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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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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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말그대로 합의된 부분을 서류화하는 것이기에 작성자체의 주의보다는 별도 합의사항인 특약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계약시에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여부 확인들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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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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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흔히 개발예정부지등에 투기등을 막기위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지역,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등에 지정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등이며, 기간은 5년이며, 필요시 연장될수 있습니다, 해당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내 부동산 매매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해당 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혀용되게 되므로 실거주가 아니거나 용도상 맞지 않는 목적으로는 구매가 불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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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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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찌 대처하실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원칙적인것만 답변드리면, 우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반환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노력하여 몇개월은 지켜보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해놓으시는게 좋고, 그뒤부터는 임대인과 기간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시뒤 이사나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거시점부터 관리비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에 퇴거일기준까지만 관리비 및 가스비등을 정산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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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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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네모난 박스에 넣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네요, 한번 찾아봤는데 이유는 일단 박스제조시 네모난 모양이 동그란 박스보다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개당단가가 낮다고 합니다. 즉 제조과정에 모양을 잡기위해 추가 공정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각 매장에서 네모난 박스가 보관이나 배달을 위해서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박스를쌓아 보관할 때 동그란 모양의 경우 사이 공간들이 남기 때문에 보관상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배달시에도 네모난 박스가 흔들임등이 있을때 더 기울어지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네모난 박스에 동근한 피자를 넣을 경우 양사이드공간이 비는데 이러한 공간은 피자를 자르고 나면 치즈나 토핑등이 흐를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 덕분에 토핑이 박스에 눌리거나 피자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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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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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금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나, 우리나라에 취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국내 취득세금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내시면 되고 외국내 부동산 취득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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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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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절차상에 과정이 추가되는 부분은 있으나 구매자체를 제한하거나 다른 법에 따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국인 매매와 비교해서 지자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되고, 매매자금이동에 따라 외국환 은행등에 추가적인 신고만 이해하면 부동산 구매 및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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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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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은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기에 뭐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고 실제 임장을 마친뒤에 해당부분을 요구하거나 문의를 하여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에 등기부를 보거나 관리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그 후에 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게 의미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부분들은 계약결정하기 전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중개시 중개사에게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중개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헛수고라는 것보다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고 서로간의 중개의뢰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내용을사전에 알려주는것은 중개사에 따라 쉽지 않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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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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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으로인한 경제문제는 무엇이죠?
비상계엄령은 인한 가장 큰 경제문제는 바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환율은 그나라의 화폐가치를 나타낸것이고 이는 국가신용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혼란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곧 원화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엄사태이후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환율상승은 여러곳에 영향을주는데, 특히 수입상품이나 원자재등의 수입시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곧 물가전반의 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이 지속되게 됩니다. 즉, 경제전반의 침체가 나타날수 있는데, 문제는 안그래도 경제전반과 내수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게 되면서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로 나타날수 있는데, 현재도 97년 IMF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처럼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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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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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이전 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출신고 및 다른곳 전입신고를 통한 전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주민센터등에 거주불명신청등을 통해 강제전출을 신청하시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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