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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미분양 발생하면 질문처럼 건설사 및 해당 사업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자들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각종 상품제공이나 무료 옵션등을 제공하여 미분양 주택을 최대한 판매하고 ,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로써 할인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할인분양을 할 경우 기존 수분양와 시행사, 할인분양자들간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에서 전체 분양물량의 70%까지만 분양이 되어도 건설사나 출자금융기관등에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즉, 전체중 70%물량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해당 기준보다 낮은 분양을 기록한다면 그때는 직접적인 손실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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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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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목동, 압구정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여의도, 목동, 압구정은 모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올 4월 해지가 예정되어있었으나,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중에 해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한 구역등은 내년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을 한 만큼 내년에도 재지정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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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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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오늘 금리 인하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주택가격은 대출규제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되었으나, 가격은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하방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인하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한번 진행되었으나,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되어 가격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금리인하의 반대급부로 주택가격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릴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내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판단되는 만큼 현재는 금리인하보다 대출규제 완화가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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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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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앞으로 상승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 부동산의 경우 산업입지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인구유출이 크지 않은 편이나 최근 공급 또는 공급예정인 물량이 적지 않고 울산지역내 구별 지역격차가 있어 수요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일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부족 자체만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이는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도시의 인구유출, 전체적인 인구감소등의 수요감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릴것이라는 예상은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울산부동산에 대한 시장강도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내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점 , 아직까지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다른 지방보다 적다는 점은 상승기대감을 높일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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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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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이미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셨기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되었다 볼 수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11월25일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계약은 2월 25일에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1처럼 2월25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인에게도 1처럼 설명하고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위 내용을 통보하시고 2월 25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등을 신청할 것으로 통보하시고 반환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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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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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 잔금 못치르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은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이기에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만약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고 법적으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사항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시여 손실의 규모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중도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계약과 별개로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외 계약금, 중도금중 손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약서상 약관에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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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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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 롯데월드타워가 담보로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죄송하지만 담보로 나왔다는게 매매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팔기위해 내놓는 것은 매물이라고 하고 담보는 은행권등에 대출등을 위해 은행에 제공하는 물적담보물입니다. 즉, 롯데월드타워에 근저당이든 저당이든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현재가치 6조원에 이르는 핵심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하여 은행권에 자금차용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혹 해당 차용자금일 일정상한기간까지 상환을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경매등이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시점까지 가게 된다면 롯데측에서 매매를 위해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되는 단계로 이어질수는 잇습니다. 물론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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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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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파크페리온으로 이사갑니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신축의 경우 대부분 등기가 잔금납부일 이후에 나오기 떄문에 빠른날인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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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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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상승한 곳이 더 많습니다. 1년전이면 부동산 가격이 거의 최저점에 떨어진 상태였고 지금은 대출규제가 있어 상승세가 주춤해서 그렇지 서울이나 수도권내 아파트는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 아직 부동산시장 전반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상승세가 미치치 않고 있지만 1년전 최저점보다는 일정부분 다시 상승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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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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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제3자가 본인의 전세대출을 알아서 진행해주겠다는 것이 불안하신듯 보이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시면 거절하시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먼저 일어나면 해당 은행원이 자기소유의 집은 대출을 넣어줄수 없다고 해서, 매매전에 본인이 대출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부분은 정확히 확인할수는 없지만 은행특성상 충분히 그럴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지만 대출상담사를 통해 신청을 하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로도 볼수 있기에 질문의 상황만 가지고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고 사기가 많은 만큼 불안요소없이 진행을 원하시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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