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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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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만든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꾸준히 돈을 넣으면서 가점을 쌓아왔었는데 요즘엔 부정청약으로 적발되어서 청약 자격이 박탈되고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니 혹시 나도 뭔가 실수를 한게 있나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위장전입이나 통장 매매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실수로 규정을 잘못 알아서 부정청약자로 몰리는 경우는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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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있다보니 실수로 부정 청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청약 신청전에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의 분양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거나, 국토교통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전입이나, 명의 도용등 그리고 위장으로 부양가족을 전입을 시켜서 가점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주택청약가입기간등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하등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은 주택청약통장으로 발생되는 위험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우대 조건을 넣을 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게 입력하여 우대가점을 많이 받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사유 모두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나 실제 많은 경우는 청약자격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위장전입과 통장매매의 경우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자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약시에는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요건을 잘 갖추어 청약하시면 특별히 부적격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가 없는 일반인의 실수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자격 요건이나 신청 조건을 착오로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청약 통장을 꾸준히 관리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건 착오로 당첨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는 있으므로,앞으로 청약 신청 시에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은 미리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청약홈 가점 계산기

    LH 청약자격 문의 게시판

    SH 특별공급 안내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청약은 정말 작정하고 해야 부정청약자로 걸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는 부정청약으로 걸릴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은 자주 변경되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모집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인한 부적격은 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이 명백한 부정청약은 형사처벌과 자격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