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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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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임대인의 체납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가장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기록을 보라는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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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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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후 잔금 납부전에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해당 임대인의 조세채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최우선변제되는 임차인은 조세채권보다 무조건 우선순위이므로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열람을 할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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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임대인의 체납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가장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기록을 보라는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는 잔금시까지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난해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임대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공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신용상 문제가 많은 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체납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보시면 납입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아닌 경우 임대인동의에 의해서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적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 할 수 있으나 등기된 적이 없다면 알 수 없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로 확인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세금체납등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등기부상 깔끔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체납에 따른 공매진행등이 될수 있는 만큼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사를 통해 해당 증명서류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기에 임대차시 별도 얘기가 없더라도 계약시 확인하실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고, 사전에 미리 전달하여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임대인의 보증금간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매시에 배당관련해서는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는게 일반적이였으나, 이또한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지금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상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배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안의 세금체납은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주민센터에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계약시 부동산에서도 의무적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체납 확인: 세금완납증명서또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임의로 확인 불가)

    아래 서류를 계약 전 요구하세요: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자체 발급)

    임대인이 체납 사실이 없다면 제출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면 체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압류(세무서,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명의)

    근저당권자 =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 세금 담보용 설정

    이런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세금 체납 내역은 개인정보법에 의해 제 3자가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갑구와 을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국세청 명의 압류, 지방자치단체 명의 압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의 압류가 있으면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세무서(국세), 시군구청(지방세)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에는 임차인 단독으로 열람이 가능하니 반드시 잔금 지급 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