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국세 등 체납조회가 가능합니까?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대비하여 세입자는 건물주의 체납액을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국세 등 체납조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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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인 말고는 체납정보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아래에 지난 9월에 나온 정부의 방안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책으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신청시 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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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행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시행될 시점에 다시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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