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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할 때 중개인을 거쳐서 거래하는 법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할때 중개인을 거쳐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은 선택사항이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셔야도 계약상 효력등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대신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직접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하실때 해당 계약건을 중개의뢰를 할 경우에 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개인이 있다고 간접투자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사는 말그대로 부동산 계약건에 대해서 매수,매도자를 연결하여 거래중개만 할뿐 투자방식상 매수자에게는 직접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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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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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부분은 여러 연결고리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저가 수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실상 피해는 한국철강회사가 그래도 받게 됩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나 의존도가 크지 않기에 관세등을 통해 자국내 철강회사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지시킬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수입,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를 높여 이를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대중수출상품에도 관세가 높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철강사용량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경쟁력도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감소등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철강뿐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등에 대해서 중국이 과잉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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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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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프트가격의 향방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주택가격은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전환된 상태로 볼수 있고, 이러한 이유는 추세전환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대출규제완화시점에는 다시 상승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기에 현재는 일시적, 단기적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추가금리인하가 가능성,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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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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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처럼 하실려면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부분이 의무이지는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재작성여부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인하를 합의하여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서류작성이나 부수적인과정은 이후에 고려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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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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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많이 어려운데 집값이 더 떨어질거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는 다른 이유들 보다 인구의 감소가 실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상승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늘어가는데, 새로 태어나거나 유입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대형 제조업이 지식중심의 산업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직장들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제조업은 점차 줄어들게 된 점과 지방내 공급물량등이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과잉공급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이 되어도 바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기에 이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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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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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과정은 만기일자에 퇴거를 기준으로해서 입주할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기 2~3개월전부터 이사할집을 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뒤 현주택퇴거일과 새로운주택 전입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과정에서 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생길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어려워 질수 있기에 반드시 현 임대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기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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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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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기에 상승하던 주택가격세가 잠시 주춤되는 모습을나타내고 있지만 이전까지의 국,내외정세가 어느정도 장기화되면서 시장내 영향이 약해진 부분이 있기에 내녀도 정부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승의 폭이나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매할때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상급지중심의 구매를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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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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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잘못된 사항같습니다. 당첨이 되고 부적격등으로 당첨취소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포기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청약통장효력상실,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에 포기의사가 있다면 본계약전에 계약포기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취소방법은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되나, 사전에 분양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재당첨 제한은 해당 분양건,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최대 10년까지도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 해당되고, 그외 지역구분에 따라 5년까지도 제한 될수 있습니다. 위 재당첨 기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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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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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을 매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주택구매 방식이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입니다. 물론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며 질문처럼 자기자금을 최대한 줄이고 대출을 높여 현금유동성을 유지하며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많은 대출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그에 따른 원리금상환등을 고려하지않은 대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통 본인소득에서 지출되는 월원리금부담이 소득의 50%을 초과하게되면 무리가 될수 있고, 혹시라도 주택 가격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 결국 채무불이행등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구매시에는 대출의 비중은 50~60%수준 , 나머지 자기자금을 통해 구매를 하시거나 소득이 높거나, 주택매매가격이 낮아 대출을 풀로받아도 원리금 부담이 크지 않는다면 진행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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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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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창업준비 빌라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숙박업에 있어 오피스텔, 아파트 , 주택등에서는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을 할수 있는데, 질문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불가하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서는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도시민박업은 이용대상에 대해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내국인은 숙박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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