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집 지분이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등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무주택자로써 예외가 인정될수 있지만, 장기전세의 경우는 별도 예외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떄문에 무주택자로써 인정은 어려울수 있어, 유주택자로 신청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공기업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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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계약만료전 퇴실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셔야 하며, 해당 조건은 임대인의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확정된 위약사항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서 일부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조건이 아닌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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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우편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계속오는 경우라면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ㄹ고은 관할주민센터에 직접하셔야 하고, 필요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서등을 포함하시면 되고,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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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집값은 지금보다 올라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이 집권해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던 주택가격의 변화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가격은 정책운영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 떄문에 단순히 민주당이 집권 후 규제를 하던 완화를 하던 시장가격이 정책에 따라 이동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자체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고 내수, 경기전반이 어렵기 떄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정책 외 금리, 경기상황등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좀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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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정책은 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 부동산 시장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분위기가 좋지는 않기 떄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규제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 정부처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시장 회복이 일정수준까지 된다면 규제강화로 방향을 전환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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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기능과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적영역에 해당되고, 흔히 예로는 신도시개발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에 반해 재건축은 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로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절차진행상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 규제나 과정이 좀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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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중에 효율 좋은거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 대부분은 장시간 투자를 하셔야 어느정도 수익이 확보되는게 일반적이고, 수익기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앱이든 당장 하시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앱을 다양하게 꾸준히 유지하시는게 나중에 수익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아하의 경우도 최초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확보가 용이한 앱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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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연장시 다시 쓰는 전세계약서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중개사무소 인장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는데, 대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부동산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보통은 10~20만원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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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보다 빠르게 퇴거해줄수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실제 거주한 일자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합의하에 일찍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 남은기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약속된 2월 2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해당일자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시면되고 혹시 선납의경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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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이전 원래 집으로 하려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는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합니다,해당 부부은 정부24에서 자주묻는 질문에 기재된 사항을 인용하였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해주시기 바랍니다.-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 신고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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