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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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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상가 사이에 빈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때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상가와 상가를 지어서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기전에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장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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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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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의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상업용으로 세를 주려는 경우 ,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의 면적과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건축주들이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법적 경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상업용 용도의 경우에는 토지경계가 모호하면 건축 과정에서 인접 토지와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축 전에 면적 확인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 토지대장과 실제 측정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건축 과정 중에서는 지적측량에 따른 확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

    또한 , 면적이 다소 차이가 없더라도 , 정확한 경계측정 없이 건물을 올릴 경우 추후 법적 분쟁 , 시공 오차 , 그리고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은 이러한 문제가 세입자와의 계약이나 임대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 상가와 상가 사이의 빈 땅에 신축을 계획 중이라면 , 지적측량을 진행하여 법적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 후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은 소요되더라도 , 건축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반드시해야하는 과정에는 건물현황측량이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부지에 존재하는 건축물, 도로, 구조물등의 위치와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주변 건물등을 고려하여 건축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특히 옆 부지와의 경계등을 명확하게 하기 떄문에 건축이후에 생길수 있는 경계침범이나 건축법상 위법요소들을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을 전제로 한다면 지적측량(경계측량)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면적 차이가 없더라도, 정확한 경계 확인 없이 건물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향후 분쟁, 철거 위험, 건축허가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측량사에게 의뢰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위법건축이나 경계 침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량없이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축건물 일부가 이웃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발견되면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 인도 및 철거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데, 착공신고 전에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완공 후 사용승인 전에는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인 반면, 실제측정한 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면적만 측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장과 실제 면적이 완전히 일치하고 경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을 전제로 한다면 면적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지만 지적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상가와 상가를 지어서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기전에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장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경계측량을 한 후 건축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축물이 침범하는 경우 나중에 큰 손실일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 할 때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에 경계 표지가 없거나 사라졌을 경우,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는 건축허가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측량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면적 차이가 없어보여도 실제로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