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현재 지방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쪽 부동산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방 부동산 공시가격 2억까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정말로 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중과세율의 경우는 주택보유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보유쥬주택이 신축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며 지방 저가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는데,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하지 않고 단순 기본세율 1%만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해당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들어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취득당시 주택수와 관계없이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부터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1%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방 쪽 부동산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방 부동산 공시가격 2억까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정말로 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임사를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 > 취득세 감면 혜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1월 개정되어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라면 취득세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 1%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2025 1월 2일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시에는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