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경매 낙찰하는 장소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법원이 정해져 있는게 아닌 매물이 속한 지역내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구조나 배치가 다른 만큼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법원에 방문할 경우 경매법정으로 진행되는 별관등이 있으므로 이를 찾아가시면 되고 법원 입구에서 보안요원이나 건물내 사람들에게 문의하여 찾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경매시 여러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거나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눈치껏 따라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5.0
1명 평가
0
0
가면갈수록 오피스텔건물은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부분보다는 주택 중심의 수요가 공급부족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임시적으로 주택외 수요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대체제가 많이 생겨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택부족과 정부의 규제강화로 이를 회피할수 있는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늘어날수 있지만, 부동산 침체기를 겪게 되면 수요가 빠르게 주택중심으로 당연히 이동되기에 결국 하락시장에서는 아파트보다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등이 가장 빠르게 가격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 그래서 최근 부동산 하락시기를 겪으면서 오피스텔등에서는 전세사기이슈와 공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집 월세와 매매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일반적으로 자가와 임대차를 비교하면 자가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쉽게 월세는 말그대로 비용으로 날리는 돈이지만, 대출에 따른 원리금부담에는 이자도 있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지가상승등이 발생할경우 그 차익에 대한 수익까지도 소유자에게 주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나중에 매매가 잘되지 않거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급변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최소한주택선정시 입지분석과 해당 지역 거래량등을 잘 판단한뒤 상승가치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월세도 결국은 주거비용 부담에 리스크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고 매매도 향후 가치에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는 것이기에 스스로 상황에 따라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아파트는 법적으로 몇층까지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자체에 대한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건설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높이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건축하는 건물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따라서도 동일한 용적률이라도 건물의 건축가능층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200% , 건물 각층면적이 50제곱미터, 대지면적인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각층 50제곱이므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한도내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별도 용도지구상 고도제한등이 있다면 전체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보유한것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즉 담보가능한 실물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만을 가지고서는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보통 분양권을 가지고 실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후취담보로써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대출이고 잔금시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하는 조건이기에 담보대출처럼 근저당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분양권 하나만으로 받을수 있는 담보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5.0
1명 평가
0
0
나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대지는 사실 토지위에 아무런 건축물들이 없는 맨땅을 말합니다. 다만 나대지는 향후 건물등을 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가치가 높기 떄문에 일반적인 건물부속토지보다도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는건 일반적인 규제사항은 아닌듯 보이며, 아마도 해당 나대지에 대해 별도 용익물권등이 설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상태이거나, 혹인 다른 규제등으로 인해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등을 열람해 보아야 알수 잇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층간소음이 심할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조심해줄것으로 요청하는 게는 보통이고 그다음에는 경찰신고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순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움 이웃사이센터등에 상담신청및 조정요청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조심하는 방법외 딱히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볼수 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분당은 지금 재건축 허가가 나서 진행중인 상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라고 모두가 재건축허가된것이 아닙니다, 다만 1기신도시의 경우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되었고 그에 따라 재건축시 필요한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상태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당내에서도 빠르게 진행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즉, 같은 1기신도시라도 단지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지금 1기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축통합재개발 정책발표에 따라 개발속도를 높일수 있게 되었기에 더 해당 사업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 상태라고만 보시면 되고, 정부가 1기신도시 전부에 대해 재건축을 허가한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등기부 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빈섬에 누군가 들어와서 거주하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가능은 하겠지만, 다만 등기부등본이 없다라도 별도 소유자는 있을수 있고, 만약 실소유자가 없는 섬이라면 무주의 부동산은 원칙적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들어가 거주하는것 자체는 막을수 없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속 거주를 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나하나 이를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 제지가 없는상태에서는 거주를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당할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토지대장등을 통해 소유자여부를 확인해보신뒤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세컨하우스로 지방 아파트를 많이 매입하는데 어느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의 내용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선택이기 떄문에 어디가 인기가 많다 적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세컨하우스라면 평소에는 비워둔다는 것인데 지방에 이러한 단독주택의 경우경우에 따라 별장으로 구분될 경우 보유세에 있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사실 지방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지는 않기에 해당될 부분은 없겠지만, 자금을 들여 매입해서 비워두면서 필요할때 이용하는 경우를 실제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보통 별장의 목적이라면 보통은 생숙등을 매입하여 평소에는 숙박업으로써 영위하면서 필요할때 사용하거나, 일반 호텔이나 콘도이용권을 가지고 필요할때 이용하는게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처럼 투자용으로써 지역내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도 사실상 세컨하우스라기 보다는 임대차 또는 일시적 숙박으로써 제공하여 임대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05
0
0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