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동향 탑층과 7층 어디가 더 낫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로얄층이 전체층 기준 3분의 2에 해당되는 층이 였으나, 최근에는 조망권이 우수한 탑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로얄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층, 중간층, 고층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에 본인이 가장 우선하는 장점이나 회피하려는 단점을 보고 최종층수를 선택하셔야 할듯 보이고, 딱 구분하여 어느게 좋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탑층에 대한 단점이 더 부각되고, 7층의 조망권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7층 선택도 나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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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독립시 해야할 모든 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하실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범위를 선택하시고 내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는지를 인터네상 주로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앱등을 통해 검색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올린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집을 볼수있는지를 확인하고 스케줄을 맞추어 방문하여 집을 본뒤 최종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신뒤, 잔금일에 실제 이사와 잔금지급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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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물건은 어떤 앱을 통해 보는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호갱노노는 광고효과가 크지 않아서 중개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고채널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부동산이고, 원룸이나 투룸 임대차는 직방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입니다. 그에 따라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을 통해 넓은 범위에 매물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직방이나 다방을 통해 매물을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빌라/연립. 전원주택등 필터가 별도로 되어 있기에 반드시 매물유형을 선택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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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들 장사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지 자영자분들 대부분이 힘들어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업종이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서 잘되는 몇군데가 대부분의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있어 더 힘든 상황인듯 보입니다. 특히 개업숫자보다 폐업숫자가 더 많아 실제 공실이 많은 상가들을 흔하게 볼수 있는것도 현재의 경기상황을 말해주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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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처음입주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대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에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지만, 위 신발장은 사실상 중대해자로는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이를 모른채 한다고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신발장 하자를 임의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할수 있으나, 위 임대인 성향이라면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분쟁위 신청이나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하는데, 금액대비 실용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돼,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자사진과 하자보수요청에 하였다는근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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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동 빌라 평균 매매가와 근저당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였는지는 결국 해당주택의 시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쉽게 건물의 가치가 100억인데 근저당 28억은 28%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건물가치가 35억인데 근저당권 28억은 80%가 넘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잡혀있다고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4년차 신축이라고해서 근저당 금액만 보고 많다적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라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까지도 고려를 하여야 하고 공동담보라고 하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이기에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지는지도 따져보야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 보증금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만 될수도 있으나, 질문의 경우 월세라고 하면 보증금이 높지 않을것으로 보여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액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부분이기에 위험성이 고민되시면 중개사에게 상세하게 문의를 하시고 ,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가 확인설명과정에서 말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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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및 청약 그리고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무주택 방법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방법에는 세분이 협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에게 매매 혹은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 청약을 한다면 청약건마다 자격에 차이는 있겠으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주택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평형 또는 그 이상평수에 대해서만 청약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민영이든, 공공이든 청약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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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은 물냉인가.비냉인가 논란의.끝은??
비냉을 드시다가 육수를 부어 물냉으로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양념때문에 기대만큼은 아니여도 어느정도의 만족도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냉면은 싱거운 느낌이라 비빔냉면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반반을 만들지 않는 이유라면 누구가 생각할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까지 보편화가 안되었다면 그만한 수요나 만족도가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모르긴 몰라도 어느 매장에서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반응이 별로라 안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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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가 안맞아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실행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존주택의 보증금이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항력 상실문제등으로 전입신고를 임의대로 뺄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시점이 아닌 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하기에 일단 해당 대출관련해서 전입신고 기한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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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에 할수있는 일(집에서 가까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적당하는 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본인이 원하시는 급여에 따라 적당히 일하며 벌수 있을지, 그렇게는 방법이 없는 수준의 급여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하게 아르바이트 정도 비용을 벌고 싶다면 최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도 중장년채용이 활발하기에 이쪽을 알아보실수 있는데, 급여수준은 최저시급에 시간도 제한적이라 기대보다는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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