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미리 나가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월세가 나가면 아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임차인을 구하는데에는 해당 주택과 시세등 여러요인이 충족이 되어야하고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을 임의대로 선택할수는 없기에 여러군데의 부동산이나 당근마켓등 최대한 많은 곳에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를 폭넓게 알아보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등록을 최대한 많이 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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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가성비있게 잘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주택에 있어 가성비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해당 주택의 입지요건, 내부시설요건, 주거편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며 그에 따른 수요로써 정해지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싸면서 좋은 주택이란 없으며, 비싸면 비싼 이유가,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처럼 동일가격을 기준으로 그나마 좀더 유리한 주택을 찾는다고 하면 사실상 발품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많은 매물을 보고 해당 매물들중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매물을 찾는거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모든 요건에 딱 충족될수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가장 우선하는 선택요인을 정하시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해당부분이 가장 뛰어난 매물을 찾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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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통보라는게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매수인이 법에 따른 의사통보기간 만기 6~2개월전 매매계약 및 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사실상 연장이 어렵고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판례상에서도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이 되며, 중요한건 갱신청구권을 사용과 매매의 순서보다는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있는 의사통보기간(만기 6~2개월전)내 매매와 등기가 이루어지냐의 부분이 더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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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이후에 합의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든 장기든 결국은 계약갱신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2년이 아닌 일정기간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동의하고 연장을 할수도 있고 반대로 연장을 거부하고 2년계약연장 또는 연장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상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연장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연장을 해도 법에 따른 중도해지요건에 따라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요구를 하여 위 기간에 맞추어 퇴거를 할수 있기에 2년을 하던 1년1개월을 하던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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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채무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된 부분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증여, 매매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대출의 경우 부담부증여로써 증여를 받게 되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따른 원리금부담도 그래도 이어받으시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매는 실제 근저당권처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가 될수 있기에 좋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주고받는 것 또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금전적인 지원으로써 현금으로 진행을 하면, 이또한 이후 현금증여에 따른 문제가 될수 있기에 전반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를 하든 현금지원을 하든 결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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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2층에서 3층 증축 시 건축허가 필요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층수추가는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써 증축에 해당되고,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10%이상 증가시 허가가 필요하며, 대수선은 별도 신고가 요구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락방 증축을 벗어나는 층수확장으로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전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확장가능성은 당연히 고려가 필요하고 구조안전진단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두과정을 한 뒤에 설계도면을 작성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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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조건에서 최대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대인상률을 정한것일뿐 무조건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차조건 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면 인상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전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임차인도 5%이내 인상에 거부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인상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 /150만원에 5%인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동일한 1억이라고 하면, 월임대료는 159만3천원이 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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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오기재의 경우 전월세신고등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두 당사자간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계약상의 문제는 없겠으나, 관련된 신고등에 있어서는 혹여 문제가 될수 있어 당사자간 합의하시어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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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5월9일 양도중과유예 중단,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인 구매를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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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의 경우로써 빠른 거래를 위해서라면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방법이나 중개사무소에서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했다면 이미 매매가격이 매우 낮게 등록을 해두신듯 보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파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격에 대한 추가인하를 고려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하나, 해당 지역내 수요자가 없다면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없더라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빠르게 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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