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굴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는게 맞겠으나, 지금처럼 규제지역이 확대되어 있고, 토허제등으로 인해 임대차가 진행중인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자체가 어렵기에 매물의 대량시장출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1주택자는 본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고있고 중과세와는 관련이 없기에 매물공급과는 거리가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가 매물공급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현재 임대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토허제구역내 매물은 출현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토허제외 다른 비규제지역등에서 매물이 나올수는 있지만 현재 필요한 매물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허제인점을 고려하면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직인 공급증가의 결과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으로 통한 절세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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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이 얼마나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풀로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90%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소 10%는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목돈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반전세나 월세처럼 계약을 할수는 있으나, 전세대출+월세는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과 자기자금으로 전세금 충당이 어렵다면 월세로써 대출없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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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말들이 많아서 잔금일 기준인지 계약일기준인지 논란이 많은데, 현재기준으로는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많은 만큼 현 정부에서 기존 잔금일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이후 상황을 좀더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실제 변경된 부분이 아닌 협의중인 부분으로 원칙적기준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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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 세대에서는 청약통장을 열심히 넣어도 필요한시점에 경쟁과열등으로 청약을 통한 당첨이 쉽지 않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등에서는 주택가격이 이미 너무 높아지면서 이러한 청약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점차 청약통장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듯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을 지원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란 혜택도 크게 때문에 되도록 가입을 해두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며,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에 시간에 따라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이지 임의대로 가점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당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형(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과 같이 추첨제 비중이 높은 유형에 청약을 하시는게 그나마 확률적으로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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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상관관계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식은 선행경제, 부동산은 후행경제라고 해서 주식이 상승한 이후에는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시장도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써 투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 특성상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등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되는게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점의 정부의 규제나 정책방향에 따라 시장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뒤 보합세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는 자금유입에 따라 상승이 나타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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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 여당 주요인사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유예종료를 앞두고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등을 보았다면 이또한 문제지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정부 규제정책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봐도 매도를 하는게 나은지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는 선뜻 판단이 되지 않기에 현 주요인사들도 먼저 나서서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일듯 보입니다. 뭐, 일단 누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후 반응을 보고 다른 주요인사들도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먼저 나서서 매도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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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용 오피스텔 매매 시 청약,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수에 산정이 되므로 다른 주택구매시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는 별도의 예외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고, 가장 흔하게 세금 산정에 있어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주택을 구매시 2주택에 따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목별 적용기준이나 판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보는 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보통 오피스텔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지 않는 이상은 무주택자격으로 보게 되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시에도 이러한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이력이 영향을 주어 대출이 거절될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모두 대출거절이 되는 게 아닌 해당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이나 가격기준등 여러예외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사항은 신청시점에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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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똑부러지다,야무지다라는데 무슨 의미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똑부러지다, 야무지다의 의미는 어떠한 일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칭찬할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로써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다른 동일나이대 사람들과 다르게 돈을 모아둔 모습등이 조금은 더 어른스럽고 현명하다는 의미로 보셔도 무방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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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저당관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세가 3억초반인데, 설정된 근저당 및 선순위 채권이 2.8억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해당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은 선순위 채권 전체를 말소하는 조건부가 아니라면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더라도 또다른 선순위 채권인 3천2백50만원이 있기에 사실상 전세대출시 주택평가가액에서 전세보증금과 위 선순위채권의 합 즉, 2.9억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주택가격을 고려하였을때 전세대출 승인거절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택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되고, 이러한 주텍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은 향후 주택시세하락등이 발생할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성과 전세보증보험 가입불투명, 그리고 후순위임차권으로 인한 권리불안정등 전반적으로 전세계약은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단, 월세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내 해당될 경우라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될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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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2층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플로피 구조가 많아진 이유는 건축법상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주차장 확보가 필수이고, 발라등은 별도의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필로피 구조로써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이유도 플로피 구조의 2층을 선택할 때 이유가 될수는 있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해당 층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층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향후 상승가능성과 가치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은 고층이나 로얄층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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