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억이하 주택 거래할시 양도소득세질문

실거주5년했고 매매가 12억이하로 거래할시 양도소득세 0원인가요?

1인 1주택자입니다

매매가는 11억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거주5년했고 매매가 12억이하로 거래할시 양도소득세 0원인가요?

    1인 1주택자입니다

    매매가는 11억입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일부 과세가 발생하고, 다른 분양권·주택 보유 여부가 있으면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2년보유. 12억이하주택에서는 양도비과세 됩니다. 쉽게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12억이하이고 2년보유하고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규제지역내 주택이라면 2년실거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겨우 발생한 양도차익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2년 거주, 비규제지역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말하는 것인데 12억 이하 본인과 세대원을 통틀어 주택이 딱 1채 뿐이라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매매가 12억원 이하로 거래하고 보유 및 실거주를 5년이나 채우셨으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맞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는 계약 완료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가족 전체를 통틀어서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른 주택이 없는 확실한 1주택 상태여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