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주택 매도시 마지막에 매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12억) 인데, 12억 이상인 부분에만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A 주택 : 2016년 2월 매수 - 2024년 10월 31일 매도 (잔금받는날)
B 분양권: 2024년 8월 14일 매수 및 8월에 매도예정. (과세)
C 주택 또는 분양권: 2024년 9월에 매수하여 거주예정.
[질문]
이렇게되면, a 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비과세 되나요?
(8년보유및 거주)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하여만 과세맞나요?
1년에 2채 매도시, a주택에 대하여 누진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1년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각각 양도차익과 세율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A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며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부동산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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