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거주를 5년 하셨다면 이 부분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1억 원이면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이하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