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할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관리비 포함 월세가 한달 50만원이라면 관리비가 포함되어있기에 해당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나, 별도의 관리비 금액이 적혀있고 이를 포함하여 부담한다면 50만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라면 월세 얼마에 관리비 얼마를 합쳐 월50이라는표현이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월세외 별도 관리비금액이 적혀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 답변과 다르게 이러한 구분없이 월세에 관리비포함 5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월 50만원만 지급하면되나,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월세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연장등을 할때 인상제한등을 산출할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에 대한 인상적용을 하기 떄문에 통으로 할 경우 금액간 차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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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중인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가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계약된 주택으로 이사를하시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하기에 해당주택계약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해지차체가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 주택에 전세대출등이 없고 새로운 주택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가족전입을 통해 대항력유지를 하면서 만기종료를 하시는것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라는 부분과 전세대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고 대출을 통한 입주를 고려하면 자금적인 여유도 많지 않기에 여러상황을 고려하였을때에는 패널티를 부담하더라도 현 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서두르시는게 가장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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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순히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없이 거주를 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대해서 14일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등이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써 위장전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부분은 왜 하는지를 알수 없으나,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 질문의 이유등이라면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없이 두 집살림을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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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묵시적 갱신 이렇게 하면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상태라면 질문에서 제시한 대로 퇴거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종료되므로 4월에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임차인이 없을 경우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인데 월세로써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법적 사항을 전달하고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사실 묵시적갱신에서 다음임차인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떄문이고 만약 4월전퇴거를 원하는 경우랴면 남은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한다고 한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원하는 시점에 조기반환해줄 가능성은 있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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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8천만원 5년 상환으로 진행 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거래에서 자금에 대한 차용이 있을 경우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지급등을 하셔야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에 일반매매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히하셔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이 늦거나 혹은 차용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차용처럼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해두셔야 이후에 증여추정에 따른 세금부과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공증도 방법이긴하나,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자,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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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은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대한 일정 및 신청은 대부분 청약홈을 통해 공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청약공고일정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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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금 이러한 세금규제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어제 이재명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발언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부담이 크다고 하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앞서서 판단하고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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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100%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저당이 없는 경우라도 현재 주택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인데, 만약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시세 하락등에 따른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크기 떄문에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빌라등은 정확한 시세확인 어렵기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고, 계약서상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보증금을 좀더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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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난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대출거절시 계약해지및 계약금반환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대출거절은 목적물에 대한 사유로써 거부가 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은 되나, 최초부터 감액등기를 합의하고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출가능여부등은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서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상품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대출거절시 특약이 존재하고,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으로인해 대출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는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고, 개인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현상황을 알고 대출신청한다고 해도 승인거절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위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이므로 이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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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내생애첫주택대출 디딤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별 주택평가가액 기준에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매매가, 공시지가 아닌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등은 시세가 정확하고 담보평가가 보수적이기에 때문에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며, 보통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에 70~80%수준으로 평가액이 잡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40%가 일괄적용되며,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LTV70%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도 참고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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