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사기안당하려면 필수확인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기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등을 통해 위법건축물여부나 소유자 및 근저당등 권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어느정도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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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블럭 차이로 물가가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트 사장님도 자영업자중 한분이고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지는 본인들 선택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트라도 동일제품 판매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지, 가격을 다르게 파는 마트에 대해서 뭐라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판매자에게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선택권한이 있는것이고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마트에서 구매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시장원리입니다. 그리고 동일상품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해당 마트가 가져오는 원가에서 차이가 생길수 있고 특히 마트가 클수록 대량으로 구매해 오기에 개당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점, 그리고 해당마트의 유지비용에 따라서도 물건가격은 충분히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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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가족전세 대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입주를 한다면 은행에서는 주담대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실행일보다 부모님의 전입신고가 늦는다면 대출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세금적으로는 매매 관련해서 취등록세만 내시면 되는 문제는 부모님과의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 전세계약으로써 입증가능토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신고, 이체내역등은 확실하게 남겨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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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다년 계약일 때 매 년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계약을 하면 원칙상 1년만다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즉 요구는 하여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중에 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5%인상을 원하시면 일반상가차 계약처럼 1년단위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계속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물가인상과 관계없이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2에서처럼 임차인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계속사용하면 결국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경우라면 이때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별도 인상청구등을 법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별도 퇴거사유(임대료 3기연체등)가 없다면 협의가 안되었다고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상 1년단위로 계약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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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전세세입자가 나간다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전 퇴거요구는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이에 동의를 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수도있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퇴거가 불가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위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졌고 중개수수료도 전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다른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을구하기전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여야하는 만큼 위와 같은 별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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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이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까지 확인은 어렵고 ,보통 주택인 아파트와 상업시설인 상가를 비교할때는 주요한 투자목적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의 높은 임대수익을 원하고 주택관련 법규등에 영향을 받지 않길 원하면 상가에서의 임대수익이 주택에서의 임대수익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1년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나, 주택의 경우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인상이 가능한 부분도 상가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투자목적인 임대수익보다는 가치상승쪽에 있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주택인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고 가격방어는 잘되는 편이기에 부동산상승기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늦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가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가격은 상승되나, 건물은 노후화에 따라 감가가 되기 때문에 오래될수도록 가치상승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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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고층 어디가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느껴지실수도 있는데 입주하는 아파트가 구축인 15층이 아닌 최근 아파트로써 최소 30층이상이라면 최고층에서의 조망권과 중간층인 15층. 저층인 1~10층에서의 조망권은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주변 건물들 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최고층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다른 층에 비해 가장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매수자들의 경우 본인 기호에 따른 선택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고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가장 고가인 팬트하우스등이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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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2년 동안에 친하고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뒤에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살잖아요 4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 주거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을 살던 2년을 살던 더 오래 10년을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역시 당연히 만기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나아가 반환소송을 통한 해당 주택 경매신청까지 진행하실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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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한4년간 2만원씩하고 있는데 지금 해지하는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최근 청약시에 부부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합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 청약통장 상태는 유지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곳에 넣는게 더 유리하다 판단된다면 해지는 하지 않고 납입만 멈추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4년동안의 보유기간이 날라가고 24회납입횟수 역시 사라지기에 불리하고, 꼭 당첨을 원하는 청약이 비슷한 시기에 당첨일만 다른상태로 진행될경우 두 분이 나누어 청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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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내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고 잔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자금전부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자금적문제등이 있을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부여에 따라 순위기 정해지는데 이러한 전입신고는 잔금이후 가능하기에 보통은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게 되지 계약시부터 위와 같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시점에서의 요구이기에 해당 시점에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였다고 해당계약이 믿지못할 계약이라는 의심을 할 것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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