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보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아파트 주변 중개사무소등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 입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준비단계시부터 관련된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들간 사전 조율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사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상가등에 입주해 있는 중개사무소등이 가장 빠르게 정보획득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간 중개사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내 중개사들도 해당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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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종부세를 내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2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인별 합산을 통해 9억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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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지하화 계획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은 총구간 67.6km 구간의 지상철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29.6km도 포함되는데, 이중에는 2,3,4,7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호선의 경우 한양대~잠실역 구간, 용탑에서 성수구간을 포함한 것으로 나와 있기에 건대입구역도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대입구의 경우 이전부터 광진구에서도 강변역과 구의역,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3.4km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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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랜드마크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성이 있는 가시적 특징이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나,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공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케팅 계획과 주변 시설등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인식속에 자리잡게 되는 것인데, 가장 흔한 랜드마크 건축물의 특징은 가시성이 높은 초고층 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층건물의 경우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누구나 쉽게 해당 도시에 들어설 경우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관광업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수 있기에 주변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등도 어느정도 갖추어져야하며, 시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점도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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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는 몇시부터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공고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사의 따라 분양공고가 발표됩니다. 다만 선분양의 경우는 착공이후에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시기에 분양공고를 하고 청약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청약홈등을 통해서 분양공고 및 청약일정등은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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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습능력에 따라 개별 차이가 있기에 기간을 딱 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응시생들의 경우는 1년정도를 준비기간으로 두며, 각 학원이나 인강등도 1년 커리큐럼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인, 고령응시자등이 많은 시험특성상 1년정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나, 경험상 매일 꾸준히 인강을 듣고 따라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벼락치기식의 인강몰아듣기는 사살상 매우 어려우며, 보통 월~토요일 6일간 하루 한과목씩 3시간 인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일 해당 인강을 듣는게 가장 중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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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각 1차, 2차 시험 평균 60점이상, 과목당 40점이하 과락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1차과목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동차 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 2차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나, 반대로써 당해 시험에서 1차불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1,2차 모두를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 1차 합격의 유예는 1년간만 유지되기에 다음해 2차시험에 또 떨어지신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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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 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방법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시험의 범위가 넓고 법률관련 용어나 판례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학의 경우는 잘 추천하지 않는데, 무엇보다 위처럼 시험범위자체가 넓고 매년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에 혼자 준비할 경우 선택과 집중이 잘 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 인강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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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원서 접수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넷 홈페이지에 응시접수기간이 나와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고 접속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년에 1회 시험이 치루어지고, 시험장소에 정해진 인원이 있는 만큼 빠르게 접수하여야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 응시접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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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몇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시험과목의 경우 총 6과목은 맞으나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 공시세법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5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험의 경우 차수(1.2차)별 시험 평균 60점이상 합격점수이며, 과목당 40점이하 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풀어설명드리면 1차시험인 민법, 부동산학개론 두과목 평균60점이상, 과목별 40점이하 없을경우 합격이며, 2차시험인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세과목 평균 60점이상, 마찬가지로 과목별 40점이하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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