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공공 주택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전입신고 완료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저만 나옵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주인 것이 맞을까요?
2. 같은 건물에 다른 타입(유형)으로 청약을 두 개 넣어도 되나요? 혹시 다른 건물까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한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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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있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등본에 보시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일 청약건에 대해서 본인이 평형을 다르게 중복 청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 집을 얻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된것입니다
,청약신청을 할때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청약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조회해 보면 위의 세대주 란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같은 입주자공고문의 같은 아파트의 경우 청약 평수는 통상적으로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뒤 등본은 떼었을 때 혼자 나온다면 세대주가 맞습니다.
2. 보통 공공주택은 중복청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곳 중복청약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