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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 주택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전입신고 완료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저만 나옵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주인 것이 맞을까요?

2. 같은 건물에 다른 타입(유형)으로 청약을 두 개 넣어도 되나요? 혹시 다른 건물까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한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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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있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등본에 보시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동일 청약건에 대해서 본인이 평형을 다르게 중복 청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 집을 얻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된것입니다

    ,청약신청을 할때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청약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조회해 보면 위의 세대주 란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같은 입주자공고문의 같은 아파트의 경우 청약 평수는 통상적으로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뒤 등본은 떼었을 때 혼자 나온다면 세대주가 맞습니다.

    2. 보통 공공주택은 중복청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곳 중복청약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