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를 후불로 내고있었는데 방을 빼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세입자 선,후불 여부는 본인과 크게 관련이 없을듯 하고 전달 28일에 월세를 납입하고 당월 19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거주일자(대략20일)만큼 월세를 지급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정확한방식은 1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일별 월세를 산출하여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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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주담대가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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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고 부동산으로 많이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그런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 만큼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 투자상의 목적으로 주식에 있던 예치금등이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졌을수는 있습니다,또한 한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 이슈와 시장에 대한 상실감등으로 실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해당 자금은 미국주식 또는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동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상수치는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내 자금증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넘어왔다고 확정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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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선착순 최초계약자 일 경우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명의 변경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에도 보유중에는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즉 사용승인일과 관계없이 보유중인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잔금시 디딤돌대출과 같은 공공대출이용은 가능하겠지만, 다른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디딤돌 대출은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해당 분양권 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경우 생애최초가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다른주택 구매를 할 경우에는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각 담당기관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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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 무상임대시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에는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그 이익의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문에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 계약서도 전입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작성을 꼭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신고 역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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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 포기해야하는 혜택, 조건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부분들은 현시점 이용이 불가한 부분들로 보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 공공청약, 생애최초등에서는 1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대환대출등으로써 1주택자도 이용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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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청약 하려고 하는데 서울 거주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거주기간의 경우 해당 지역 마지막 전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중간에 다른 지역내 전입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경우 마지막 전입신고일부터 거주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연속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문서등에 대해서는 직접 청약홈등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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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 시 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수주받아 실제 건축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진행과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자금난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의무라는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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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동일한 매물에 대해 보증금이 높을수록 매월내는 월세는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보증금이란 개념보다는 렌탈의 개념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월세에 높게 책정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일시세를 기준으로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월세를 낮출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 절약의 목적에서는 보증금을 높여 매월 월세를 낮추는게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보증금은 아무리 높게 주어도 2년 또는 4년뒤 그대로반환을 받는 금액이지만 월세는 한번 지급하면 바로 비용이기에 사실상 보증금을 높이는게 이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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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분양가 6억원 이상, 85m2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요건을 초과하는 만큼 최저금리 2.2%, 대출기간 40년의 혜택은 받을수 없을듯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결국은 청약통장과 동일하기 떄문에 청약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이 일반청약통장보다 더 있을 뿐입니다. 말했든 가입과 대출신청 시점에서의 요건입니다. 해당 요건이 지날 경우에는 대출혜택이 어렵다는 것이지, 쳥약통장 납입횟수, 보유기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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