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할때 해당 조건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계약방식에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에 변동을 주는 경우 해당 계약자체는 월세이며, 이런게 아니라도 보증금과 매월 월세납입을 하면 그자체가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전세입니다.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는 것은 현매물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율에 따른 세부조건에 대한 조정부분이지 전세/월세의 임대차 구분과는 관계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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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보통 다들 달라는대로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범위내에서 협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산출한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로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처럼 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별도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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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집구하기 앱에 해당 위치에 있는 중개사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접속 해 보니까 해당 기능을 못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랜만에 방문하신거라면 아마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앱 지도가 변경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앱 자체의 세부 메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므로 고객센터 Q&A등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답변 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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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곧 스트레스DSR도입등으로 대출한도 감소를 예상하여 현시점 주택담보대출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중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즉 금융당국이 집값 과열과 가계대출급증세를 잡기 위해 대출에 대한 규제로써 잠시 내렸던 시중은행권 대출금리와 공공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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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전체계약기간중 1/2기간이 경과되기전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잔금을 치룬이후에 바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의 경우도 요건이 있기 떄문에 가입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비해 보증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등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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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들어가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 계약과 문서상 계약사항이 다른 부분으로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1.8억에 대한 보증보험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한 계약이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 1.8억보증금에 2천만원에 대한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8억이 보증보험 지급을 통해 구상청구가 가능해도 나머지 2천만원 임대인에 대해서 받아야만 하고 이미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해당 2천만원을 임대인이 제대로 반환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위험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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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가될려면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청약의 종류와 청약건별로 1순위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회차가 일정기간이 되어야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2년보유 24회 납입을 한경우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만 채워넣으시면 모든 청약에 1순위에 자격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당첨을위한 가점구분에서는 보유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등 일정 요건이 되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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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대출승인거부자체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약등을 통해 매물로 인한 전세대출거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은 다른 은행을 통해 중기청대출을 실행하도록 해보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시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나 다른 호수의 대출이 실행된 부분등은 이러한 중개사고 인정에 걸림돌이 될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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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말그대로 저층에 상가등이 입주하고 고층으로는 아파트가 있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긴아 복합된 아파트를 마랗며, 관련규제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규제를 받아 오피스텔과 비슷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주거지역뿐아니라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해 초역세권 입지나 교통입지등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상가가 바로 연결된 구조이기에 생활편의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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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의 지금같은 부동산 시장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 하락기를 거쳐 회복기가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입니다. 해당 지역내 부동산들이 사실상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적용되는 지역이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여 각 위성도시, 주변도시, 그리고 지방부동산까지 가격상승세가 이어질떄 부동산 회복기에 진입하엿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서처럼 이미 많이 하락한 주택가격의 바닥이라는 인식과 금리인하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부동산 전반의 회복시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합쳐지면서 서울 중심 아파트가격을 시작으로 수도권 아파트가격까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승세가 지방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실제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느지를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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