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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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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개가 끝난후에 잘못됨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잘 중개를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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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계약내용을 잘 못 안내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중개인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법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과정상의 문제가 확인되고 그로인해 계약상 손실등이 발생한 경우 중개사무소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각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등에서 한도내 배상을 우선해고, 이를 초과한 범위는 중개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마무리 되었는데 계약에 관한 하자가 발견허였을 때 경미한 겅우는 두선을 긋고 여백에 정정 문구를 삽입한 후 정정날인하명 가는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시에는 계약서를 회수하고 재작성하며 종전 계약서는 합의에 의

    거 파손처리하거나 본계약서는 늨무효임을 확인합니다러고 이해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증거로 보관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나 중대한 고지의무 미이행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문제일수도 있고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매매를 잘 중개를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사후처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작성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예정임을 알려주시고, 하자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당시 상황,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문제점 즉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인, 매도인,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손해를 배상하던가 아님 계약서 수정만 하고 넘어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문제점이 공인중개사 과실인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매도인의 과실 또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처리를 잘못하면 안되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안을 해야 합니다

    모든처리는 잔금전까지 잘살피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잘못처리되면 법적으로 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가 완료 후 부동산 자체 하자가 발생이 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6개월이 보장이 됩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인중개사님과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