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이통장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집에 방문은 하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통장이하지만 방문하여 문앞에서 실제 사는지만 문의하는 정도 입니다. 즉, 사실확인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시간은 통장에 따라 상황별로 진행하기 떄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불시방문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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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계약 갱신을 원하기 때문에 갱신을 할 계획이지만, 듣기로는 제가 직접 계약갱신 의사를 말하면 갱신 시 보증금 5%를 증액을 임대인이 요청할 여지를 주는 것이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 5%를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해당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의사를 밝혔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만, 12월초에 최초 연장의사를 밝혔던 만큼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있는지,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을 원한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증금 5%를 올리고 싶지 않아서 묵시정갱신으로 해야할거 같아서요!-> 연장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것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선택에 따라 묵시적갱신을 할수 있는게 아니며, 위에서 말했듯 12월에 먼저 의사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 성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계약연장의사를 밝힌 것이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현재 협의중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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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총 3개 부여받았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가 되었더라도 실제 부여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전입신고 익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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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빌라 매매를 했는데 보일러가 문제인지 한쪽방 난방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계약서상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문제라면 이전매도자에 대해도 중대하자로써 하자책임을 묻을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매매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할수도 있기에 사전에 문제 원인파악등은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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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칙상 개별관리비이기 때문에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만, 질문에서처럼 과다청구가 된 만큼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서로 조정을 해보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기고장에 따라 과청구가 된만큼 관리사무소등에 과잉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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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의 부동산 중개는 아직 준비단계와 구축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의 부동산중개와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고, 현재는 가상부동산에 대한 구매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실세계에서의 중개와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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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계부 적을때 카테고리 선택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식비라면 식음료관련해서 모두포함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도 이에 포함하는 게맞을 듯 보이고, 반대로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마트/생필품으로 구분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쉽게 외부에서 사 먹는 경우 모두 식비, 집에서 필요한 음식재료 및 생필품은 마트/생필품으로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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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단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뿌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본인 소유의 자산이고 매매를 위해 광고를 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지를 어느장소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착장소에 따라 위법이 생길수 있기에 부착에는 신경을쓰셔야 하고, 그외 일반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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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딱 2개월 되는 시점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다시 매매를 진행한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지 않아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팔리면 실거주라도 하겠다고 하여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매매를 하였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과 구입자의 대출이 필요하기 떄문에 매매계약체결후 한달~한달반정도뒤에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맨 위에 말했든 예매한 상황이기 떄문에 본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빠르게 사용의사를 밝히고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전달받아 다른 집을 구하던 연장을 하던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하는데 질문내용상 임대인의 매매의사가 확실한 만큼 퇴거를 준비하시는게 빠를듯 보이긴합니다.보증금 퇴거시 받으시면 되는데, 그전에 명의이전되면 새로운 임대인, 그때까지 명의가 그대로 이면 현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10% 선지급은 통상적인 부분이고, 배려차원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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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증금 다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만기 퇴거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월세는 퇴거일까지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선불의 경우라면 월세일로부터 퇴거일까지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일수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시작일이 월세일자라면 사실상 마지막달 월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건 계약서를 통해 일자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마지막달 월세지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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