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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나콘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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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빌라 매매를 했는데 보일러가 문제인지 한쪽방 난방이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달전에 빌라를 매매하셨는데 지내다보니 한쪽방에 바닥에 난방이 안되는걸 아셨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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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계약서상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문제라면 이전매도자에 대해도 중대하자로써 하자책임을 묻을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매매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할수도 있기에 사전에 문제 원인파악등은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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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쪽방에 보일러 벨브를 꺼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일에 하자로 판명이 되면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6개월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를 보시고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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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신분한테 혹시 방하나를 잠궈 났는지 확인하시고 보일러 회사에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관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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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중개인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가 분에게 난방에 대한 설비 점검을 받아 보시고 무엇이 원인 인지를 파악하시는게 주요 합니다. 배관의 문제인지 보일러 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 하시고 대략적인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매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일러 업체에서 받은 점검 결과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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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하셔서 원인을 찾으시고 고장난상태로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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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보일러 수리비를 요청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보일러는 스스로 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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