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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1.29

전세사는데 겨울철 난방제품 사용을 잘못하다 집에 불이나면?

전세사는데 겨울철 난방제품 사용을 잘못하다 집에 불이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집이랑 처음 계약할 당시처럼 원상회복해주어야하나요? 당장 오갈곳이없으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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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당장 오갈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목적물이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장 오갈곳이 없는 사정은 지자체 복지과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화재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