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했을때 집에 고장난거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 계약을 했는데 문고리나 형광등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해주는게 있고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있다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주 후 3개월 이상 지난 후라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단순 소모품에 한해서는 직접수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 당시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품이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