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상가 매매시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를 통해 사용중인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용어사용이 잘못된듯 보이고, 질문에서 말하는것은 임대차를 통해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연결시키는게 정상적인과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하실 경우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고, 본계약해지에 따라 전차인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셔야 할수 있기에 반드시 위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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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시 아파트 전세값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값이 오름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세매물도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역시도 최근 반등되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 불안감에 따른 빌라, 오피스텔등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린점, 주택구매시 필요한 대출금리가 일부 하향된점,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전 전고점 대비 80~90%정도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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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는 월급의몇퍼센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통계지수에서 월급에서 주담대 원리금 부담이 차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를 산정하는데 방식의 이해보다는 쉽게 기준이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은 가구소득의 25%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될때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수치조사상 기준이 100이 소득대비 25% 부담으로 해당 수준이 가장 적당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치가 190~210정도로 소득대비 40~55% 사이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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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당 지을 수 있는 건물 평수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면적이 80평 건폐율 60%라면 건축가능면적은 대략 48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을 할 경유 용적률이 최대 200% 즉 160평이 되고 각층 48평일 경우 연면적은 160평이내여야 하므로 사실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려면 4층까지 건축하기위해서는 각층 바닥면적은 40평이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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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마트나 백화점등 사람 많은곳을 가고싶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취향에 따른 부분이므로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해당 목적을 이루었을 때의 만족도가 이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나 노력보다 크기 때문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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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보면 중개 거래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하시던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취득시 질문에서 말하는 부동산 업무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로써 개업을 준비하는 경우 즉, 개업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개업을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며,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증서는 각계약 중개시 의뢰당사자에게 사본을 배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내 원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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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분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시장경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즉각적인 공급조절이 어렵기에 현재의 공급부족은 보통 3~5년뒤에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질문처럼 3년 이후에는 시장의 신규주택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가는게 맞겠지만, 문제는 다른 요인들 특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가격변화는 실제 달라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무조적으로 위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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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중도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만기전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중도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만기이전에 보증금 반환은 어려우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두달 남아 있다면 별도 월세를 보상하는 조건으로도 동의를 구할수도 있으니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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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월세 이사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즉 10월1일 만기일이 퇴거일입니다. 계약만기 해지를 원하실 경우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사갈 집 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보를 먼저하고 난 뒤 찾아보셔야 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증금에 대한 대출등이 있을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 간격은 한달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없다면 현 주택 퇴거일자에 맞추어 잔금일을 정하시면 되고 별도 기간차이는 조정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임대인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4개월전에 만기퇴거라면 그에 맞는 주택을 구하시셔야 합니다. 해당 이사갈 주택에 대해서도 현 임차인이 있을수 있기에 서로 조정하여 정하시는 부분이지,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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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누가 사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구매하였다고 일정기간 매매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단기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매매는 가능하나 단기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1주택자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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