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높이는 몇층까지가 살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선호도가 다른 만큼 정확히 어디가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대다수가 살기 희망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많아 가격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층수가 보편적으로 가장 살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보면 현재에서는 최고층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주택이라고 할수 있는 팬트하우스도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층이라도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다는 장점과 여러 단점도 존재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해당 장점을 거주시 더 우선되는 가치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최고증과 저층의 단점이 덜한 전체층수의 3분에 2 해당층이 로얄층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아파트 높이가 15층정도였기에 대부분 8~12층사이가 가격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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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는 보통은 일치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주로 말하고, 공부상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적(실측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만 비교를 한다면 실측시 안쪽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면 중심을 기준으로하는 공부상 전용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더 적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처럼 오히려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크다면 아마도 서비스면적(베란다)등의 확장을 해서 실제 면적이 넓어져서 그럴수는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실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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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세를 하게 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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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에서 말한 정보는 계약서상 기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이며, 사전에 알려주기 불안하시면 계약당일에 방문하여 계약서 기재시 제공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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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수이지만, 소유자 사망에 따른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없이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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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세입자 반환용)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만기일자에 맞추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등을 고려해 최소만기 한달전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용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 퇴거자금대출상품등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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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뻥튀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해당 지역 모든 펜션들이 담합하여 일정가격으로 상승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인이 성수기등을 나누어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법적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내 숙박업소들이 담합을 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다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만큼 실제 법으로써 처분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 성수기에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의 경우 사실상 법적인 처벌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을 경고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강제력은 없고 처벌이 어렵기에 지금까지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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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가 바뀌는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이 입법이 되어 실제 개정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세금이나 관련한 개정사항이 늘상 많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항등을 공인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인 연수교육등을 통해 교유하며, 기간중 변경된 사항등은 중개사 스스로 확인하고 실무상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개정후 시행일자부터 시행하고 종합적인 교육등은 2년에 한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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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질문에서 말한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배제 주택 추가 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세제지원방안 중 하나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준공시점이 2024년 1월10일~ 25년 12월31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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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구분에서 주거지역은 크게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 구분된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을 나타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 / 10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 / 150%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 300%이하, 준주거지역은 70%이하 / 350%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근린상업지역은 70% / 900%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이하 / 110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이하 / 1300%이하, 중심상업지역은 90%이하/1500%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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