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가 바뀌는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건가요?
공인중개사 할때도 계속 정책이 바뀔때 마다 부동산 법률쪽도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적용만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면 바뀐부분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서 주거나 시험범위에 안들어갈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또 현장에서 일을 할때는 바뀐부분에 대해 그때그때 법적용을 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이 입법이 되어 실제 개정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세금이나 관련한 개정사항이 늘상 많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항등을 공인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인 연수교육등을 통해 교유하며, 기간중 변경된 사항등은 중개사 스스로 확인하고 실무상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개정후 시행일자부터 시행하고 종합적인 교육등은 2년에 한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게되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대한 뉴스나 협회의 연락, 중개사 커뮤니티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문관청이 시군구에서 주요사항의 변경시 온라인 안내후 정기 확인(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업중개사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의무)
이 시간에 개정된 법률 세제 실무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실제 업무중 중개사는 본인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와 정책변화를 파악하는 노력을 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볼 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법률 적용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분이 직접 법률을 찾아보고 적용을 합니다.
또한 2년마다 협회에서 하는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 받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법이나 정책이 변경이 될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나 인강등에서
공지나 교육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관련 법사규가 개정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협회공지를 통하여 제시해 줍니다 법규개정시 마다 연수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에 1회씩 정기 연수교육을 때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은 협회에서 실시합니다. 2년마다 현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하고 즉각적으로 바뀔때마다 즉시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