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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정권이 바뀌거나 법 개정이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것을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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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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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자격증만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개업하거나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의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합니다

    2년에 한번씩 현장에서 8시간정도,온라인교육으로 하루, 종합 2일에 걸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이수교육신청하라고 통보가 올때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 개정 사항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교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3년마다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부동산 관련 법률, 정책, 거래 실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 시간은 최소 16시간이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육기관에서 제공됩니다.

    2. 교육 내용

      법 개정 사항, 부동산 거래 실무, 세무, 계약서 작성법 등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업무 실무에 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정권 변화나 법 개정 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률의 변동 사항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3. 교육 이수 미이행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자격 갱신 불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법과 관련된 최신 동향과 업무 지침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개업하기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장소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게되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 세금, 법령, 행정제도 등 법과 제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처럼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중개업무를 해야 하고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개정 법령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할 때 실무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할 수 있으며 2년 마다 1번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권이 바뀌거나 법 개정이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것을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을 한 후 2년 단위로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한 상태라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12~16기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 및 중개업관련 사항을 이수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면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려면 구청에서 업무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 증서에 대한 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필히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실무 교육 입니다

      • 교육 시간 : 집합 교육 4일(28시간) 또는 인터넷 동영상 ( 7시간)+집합3일(21시간)

      • 교육비 :130,000원

      • 교육 대상 :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 연수 교육 입니다 : 공인중개사 법 제 34조에 의 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로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집합 2일(12시간) 또는 인터넷 동영상( 6시간)+집합1일(6시간)

      • 교육비 : 6만원

      • 교육 대상 :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실무교육후 2년마다)

        중개 법인의 대표, 분 사무소 책임자 또는 임원 .사원(합명 회사 또는합작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3.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실무 특강

      • AI를 활용한 공인중개사 업무 자동화

      • 토지 중개 실무

      • 2025년 개정 세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강

      • 상업용 부동산 중개 전략

      • 분양권 전매 실전 과정

      • Cha GPT로 해결하는 토지비밀20가지 핵심 포인트

      • 불황에도 빛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 실무 특강

      • 왕 초보도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공장 중개 실무 과정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및 준 법 경영 특강

    4. 민간 자격증 입니다.

      • 부동산 권리 분석사

      • 부동산 분양 컨설턴트

      • 부동산 임대 관리사

      • 부동산 가치 분석

      • 주거용 부동산 분석

      •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

      • 토지 개발 분석사

      • 위와 같은 과정들은 평균 51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민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매수 신청 대리 교육입니다.

      • 교육 시간은 32시간으로 4일간(1일 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 법원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 15만원

      • 부동산 가치 분석

      • 주거용 부동산 분석

      •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

      • 토지개발 분석사

      • 위와 같은 과정들은 평균 51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민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교육입니다.

      • 수시로 바뀌는 세법 및 공인 중개사 법을 구청 정보과로 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부동산 관련 책이나 유트브 등을 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 중개사 법이나 세법 변경 사항 중개 대상물 확인서 변경 사항을 정규 교육을 통해서나 수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고 매출로 이어 질 수 있으며, 과태료나 벌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