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옆 카페 창업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 역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동일업종이 붙어있을 경우 서로 긍정효과가 았울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둘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의 경우는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처럼 인지도와 자금력을 갖춘 경쟁업체가 있다면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할인효과나 마케팅적으로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창업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다만 대기업 브랜드끼리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노리고 고의로 주변입지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의 입지선정기준은 기존 파리파케트 주변 입지로 정하여 체인점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간은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나 서비스등의 혜택이 커질수 밖에 없기에 크게 부담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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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신청시 신차 구매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자산요건이 있고 해당 요건에 자동차가액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기 떄문에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셨고 가액이 신청요건을 초과되었다면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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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한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순위청약으로 주로 미분양이 발생되거나, 당첨자중 일부 부적격자가 확인되여 취소물량이 있는 경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미 본청약을 통해 당첨이 확인된 이후 추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약 수분양자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순위청약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았으나, 동일분양권에 대해 이미 당첨자가 추가로 청약가능한지는 분양회사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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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기한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경과년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헤서는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진단의 신청요건 자체가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라면 거의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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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요건등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주요건 유예정책이 있기 떄문에 단기적으로도 임대차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전세세입자를 구할 경우 해당 임대차 잔금일과 분양아파트 잔금일을 맞추셔야 하며, 해당일에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자를 미리 구하셔야 하기에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셔야 하고, 이후 현 전세보증금 시세와 본인자금을 따져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예로 현분양가 5억주택의 전세시세가 4억이라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은 추가로 필요하기 떄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조달계획은 별로로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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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신규로 개발가능한 택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공급은 개발가능한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아파등을 재건축하는 방식등을 통해서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상태이기 떄문에 택지가 적은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2~3년전 부동산 호황시기에 건축을 시작했던 물량들이 현시점 공급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현시점 시장내 공급부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중인 주택에 대한 사업을 연장하거나 취소되는게 사실이고 이는 2~3년뒤에 시장에 반영되기에 향후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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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통장 유지 해야될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라도 향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갈이타기를 하거나 추가적인 분양권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즉,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부여시 유리하기 떄문에 1주택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지를 하는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최소납입금액은 지역별/평수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한번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현 상태에서 납입은 멈추시고 보유만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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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승강기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얺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지만 이는 건물전체의 관리의무를 말하는게 아닌, 사용상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 하자등이 없도록 하는 것과 하자등이 발생시 빠르게 임대인등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나 점검의무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고 아파트 경우처럼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이 이를 위임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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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감소하였고 이로인한 공급물량이 언제부터 감소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인 시장 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현시점의 공급감소는 현재가 아닌 2~3년뒤에 시장에 공급부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라면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은 더욱 가속화될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 여파와 주택공급의 질적인 부분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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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옥상에서 비가많이오면 빗물이 창틀타고 내려오는데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르게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방치하시다 문제가 커질 경우 오히려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누수는 정상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도 요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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