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결국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각 청년층, 신혼부부등 젊은세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구매에 필요한 대출완화 및 저금리 지원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우대나 각종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가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결국에는 여러가지의 정책을 통해 장기적플랜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이를 해결할수 있는 해결책 하나가 딱 있는 것은 아닌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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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이사갈지 말지 고민되는데 집보러갈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둘러본다고 해서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지역내 부동산에 방문하여 원하시는 매물을 둘러보신뒤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케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므로 사전에 방문예약등을 하여 주택을 둘러볼수 있는 시간대를 잡은 신뒤 움직이시는게 시간적 낭비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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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오피스텔 추가 구매시 양도세 문의
1.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차익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자가 되면 남은 하나의 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긴 뒤부터는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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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부동산 임대료가 가장 비싼 나라 또는 지역은?
보틍 나라보다는 도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가 많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numbeo 24년도 1월 자료를 참고하면 단순 평균임대료 기준시 순위는 1위 홍콩, 2위 제네바 ,3위 런던, 4위 도쿄, 5위 뉴욕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이 20위입니다. 다만 동일국가로도 지역에 따른 임대료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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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건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일단 입찰 전 조사단계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인수권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장을 통해 시세나 매물에대한 정보, 현 거주자정보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일에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도장등이 필요하고,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오작성등이 있을 경우 낙찰취소등의 불이익이 될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서 작성해 가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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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자로써 2년보유 , 주택가격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로써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가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이때도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닌 과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2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처럼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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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문의드립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신생아대출은 불가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대환으로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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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칸값이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인상과 최근 공공요금 (수도,가스,전기)등의 인상도 원인 될수 있습니다. 이미 치킨 뿐 아니라 많은 생필품등이 모두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음식이라도 가격상승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등이 올라야 실질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데 급여인상없이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상대적 소득감소로 인해 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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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등기부상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는 것으로 쉽게 주인 1명이 건물자체포함된 호수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제곱이상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념은 등기부상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여 소유자가 각 호수별로 존재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4층이하 면적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며, 다가구와 연립주택은 층수, 면적 ,등기부상 관계등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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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이 진행될때 다른 재산도
경매는 해당 물건에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동일소유자라도 건물과 주택이 공동담보로써 근저당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경매가 건물 경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별개의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임의경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낙찰후 배당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법적 소송등을 통해 채무자 남은 재산(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나 기타 다른 채권에 대한 설정을 요구할수 있고 , 해당 권리에 따라 소송이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경매는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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