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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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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등록 후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해야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매매 차액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1인 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업을 유지하게 위해서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해야 되는 지요?

1년에 1건도 매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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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년마다 일정 건수를 해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단기매매등에 서 세금에서 유리한 부분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1년에 1건도 하지 않을 거라면 일부로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이유는 없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은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판매건수가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했더라도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인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취득 및 양도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득 인정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단기 매도를 하게 되면 1년 미만 77%,2년 미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는 단기, 장기를 따지지 않고 개인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이라서 종합소득세 구간은 6~45%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장기,단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매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매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매매사업자로서 얼마나 자주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즉, 1년에 몇 건을 매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1년에 1건도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지방세 관련 기관에서 사업 의지를 의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매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매매 활동이 너무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정기적인 세무 신고와 관련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기적으로 거래 활동을 하고, 이를 세무적으로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매매 차액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1인 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업을 유지하게 위해서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해야 되는 지요?

    1년에 1건도 매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요?

    ==>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여도 주기적으로 주택을 매매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사업자 등록하시고 한건도 거래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말소되려면 세금체납, 법규준수 위반 등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저촉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1년동안 매매실적이 없다고 하여 주택매매사업자 등록 관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매매 사업자 등록 후 매매 실적이 없다하여도 업종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게영업활동은 보장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사고 팔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예전 법규에선

     6개월에 1번은 사야하고 2번은 팔아야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문구를 참고하여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