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이유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나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깡통전세는 잘 일어나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가 불안정한 빌라등에서는 높은 전세가로 인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 거주하는 기간동안 해당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하여 현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시세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전세금이 다른 매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조건이 맞아야하기에 실제 비교가능한 매물이 많아 시세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에서는 잘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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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단기방도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되는 것이고 이후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막기위해 합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서라는 문서로써 입증을 하는 용도입니다. 질문처럼 단기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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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 입금한도 제한 되어있나요? 입금한도가 30만원이라 보증금을 못낸다고 해서요
정확한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내국인과 관계없이 통장개설시에 별로 소득이나 급여이체가 되지 않는 단순 개설통장에는 하루 30만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말한듯 보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질문에서 계약상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실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떄문에 이를 중국인에게 ,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고 잔금완납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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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요인은 무엇인가요?
주탹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즉 수요가 늘어야 하고 이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 곧 입지상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기준 역사, 그중에서도 역세권내 주택, 또는 해당역인 환승이 가능한 환승역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학군으로 주거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모두 있어 장기거주를 하면서 자녀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면 수요가 증가할수 있고, 최근에서는 생활편의 및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숲세권이나 조망권이 좋은 입지등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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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서울아파트 사려면 몇년 걸릴까요?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인 대략 10억정도입니다. 20대가 취업을 시작해서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연 3600만원이고 산술적으로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대략 27년이 넘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동안 주택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월급을 모아서는 주택을 구매할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풀로 받아 구매를 할 경우 대략 현금으로 3~4억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 대략 10년정도가 걸립니다. 수치상만 보면 성실히 월급을 모아서 구매를 할수 있는 수준의 가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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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노선이 언제쯤 완공될까요??
GTX도 A,B.C ,D 노선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노선과 구간에 따라 개통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GTX A노선 중 일부개통이 되었고(동탄~수서구간) 나머지 구간인 경기도 운정~서울역은 올 12월 개통 , 서울~수서구간은 26년도말 개통 예정입니다. 나머지 GTX-B는 2030년 완공 예정, GTX-C구간은 2028년~29년도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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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근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 밑에서 업무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개보조라고 합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업무를 한다면 표현상 중개보조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생기기 전에 흔히 복덕방을 운영하던 기득권에게는 시험자격이 없더라도 운영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해당 중개사분들은 중개물에 대한 지역제한이 있고 겅매와 공매관련한 경매대리등의 겸업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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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임야나 농지인 전,답등을 건축을 할수 있는 대로 변경하는 것은 비용도 비용지만 변경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인 전,답,과수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농지보호에 따라 특별한 사정과 일정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산인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보다는 허가가 용이할수 있지만,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진입로 확보나 평탄화 작업등의 형질변경시 많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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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비사업에 해당되며,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가로정와 고밀도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사업의 주체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LH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별도 원주민들의 조합구성을 통해 진행되는등 사업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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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토지지목은 총 28가지가 있고, 농지로써 전,답,과수원이 있고 그외 임야. 광천지, 염전, 대(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기재시에는 앞글자를 따서 한글자로 표현하기 되며 위 순서대로 전,답, 과, 목, 임, 광,염,대,장,학, 차,주, 장,도, 철,제, 천,구, 유,양,수,공, 체,원.,종,사,묘,잡으로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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