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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강렬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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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복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받아서 복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얼마로 계산하는게 타당한가요?

전세금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미만으로 상한요율%가 달라지는 걸로 봤는데 49,999,999으로 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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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0.5%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은 20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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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5000만원 거래시 상한요율은 0.4% 20만원(한도액 30만원)

    전세 4999만원 거래시 상한요율은 0.5% 20만원(한도액 20만원)

    즉 둘다 중개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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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에서 5천만원 미만 그러니깐 5천만이 안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0.5%. 5천만원부터 1억원미만까지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20만원이기에 5천만원일떄는 0.4%을 적용할때 나오는 중개보수 20만원은 같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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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위사항일때 주택인경우 20만원에 부과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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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금액 전세 중개수수료는 0.4% 으로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이 적용됩니다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0.5%이고 상한 20만원으로 제시된 가상금액의 경우도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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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이상은 0.4%로 계산해서 20만원입니다.

    4999만9999원은 0.5%로 계산하고 24만9999원이나 해당 구간은 상한이 20만원이라 똑같이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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