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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기묘한갈색곰
임대계약 만료전 이사인데 임차인구했습니다
그전에 5천에 100이었고 복비 45만
이번 임차인에 5천에 150계약으로 하는데 복비가
60만입니다.
제가 처음 계약한 조건으로 임차임을 구해야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구하고 복비를
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님 저는 기존기준으로 복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도 구하고 계약조건도 주번 시세로 해서 되었는데 복비도 더 비싸게 주고 제가 다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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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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