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일 2개월 전에 이사를 갖고자 해서 미리 전세를 내놓을 곳을 협의를 보고 임차인 임대에 퇴거 과정 복비 비율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 계약만료전 이사 협의 해드림)
계약을 더 이상 갱신 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한 경우이기도 해서 비율을 50° 50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먼저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한것이니 30:70 이나 40:60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다른분들은 퇴거과정복비를 일반적으로 어떤 비율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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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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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퇴거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40:60정도가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