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몇년정도 지나야 가치가 가장 높나요?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신축일수록 가치가 높고 건축년도가 오래될수록 동일조건하에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신축으로써 처음 입주하는 시점부터 4년이내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보통 신축이라도 처음입주보다는 2년후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이유는 새집 고유의 냄새나 각종 하자보수등의 문제가 해당시점에서는 어느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택구매나 입주 수요가 가장높고 그에 따라 가치산정시에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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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아파트 매매계약시 월세 일할계산여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소유권과 임대차에 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기 떄문에 해당일자 이후의 월세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차가 선불임을 매수자에게 알려주시고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일할계산하여 잔금일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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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이라는건 무슨 건물을 말하는건가요?
주상복합의 단어자체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거와 상업 복합으로써 저층에는 상가등이 있고, 그 위로는 주거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한 건물이 1층~4층에 상가또는 오피스텔 , 사무실등이 있고 고층에는 아파트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지역내 큰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에는 대형마트등이 입주를 많이 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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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 법적효력이 언제부터인가요
전세만기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기 6개월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재계약 거절의사또는 연장의사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당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원하시거나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협의시 조건변경을 원하시다면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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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근처에 학교가
보통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유입이 되기 떄문에 초등학교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함꼐 지여지게 됩니다. 보통 기존학교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고,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단위로 배정되기 떄문에 수요가 충분하다면 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등이 함께 지어집니다. 질문에서 말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추세이지, 지역내 여건에 따라 수요가 수용능력보다 많은 지역이 있을수 있고 그로인해 새로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인구이동에 따라 초등생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초등학교는 통폐합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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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시세 지금 사도 늦지안을까요 지금이라도 살까합니다
일단 은에 대한 투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 흐름은 누구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질문처럼 실제 금은방이나 종로등에 방문하여 실물을 구매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경우 부가세가 추가로 붙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등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한 가상구매가 가능합니다. 실물 구매가 아니기에 부가세등은 별도 붙지 않으며, 시세가 올랐을 때 별도 제한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나 부가세를 고려했을 때 실물보유 목적이 아니라면 위 방식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에는 각 증권사별 eft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방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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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 호수 확정 후 변경은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조합과 건설사간 계약사항과 조합내 정관등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즉 조합원 이시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동호수로 인한 분쟁등을 막고자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한번 결정된 동호수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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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보다 더빨리 이사나갈때 복비
원칙상 만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이 경우는 중도해지통보가 아닌 만기 6~2개월전 정상적인 만기해지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임차인을 구한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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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pi 지수는 어떻게 나올거같나요?
보통은 cpi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은 수치의 하락,상승의 수치보다는, 시장내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에따라 시장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향후 금리인하나 가능성이나 경제방향등이 예상가능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이기 떄문에 시장에 충격이 덜 오게 됩니다. 4월 cpi는 3.6%상승으로 시장예싱치와 일치하였고,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월대비 cpi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물가가 잡혔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안착할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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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마지막달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선납의 경우는 7월 7일부터~8월 7일까지의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납의 경우 퇴거시에 마지막달 한달치 월세를 지급하는데 선납의 경우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처럼 7월25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후납라면 7월7일부터 25일까지의 월세를 내고 퇴거하는 것이고, 선납이라면 남은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의 일할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7월7일날에는 월세를 지급하시고, 25일퇴거시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되고, 협의에 따라 7월7일날에 한달치가 아닌 25일까지의 일별월세(18일정도)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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