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 잔액의 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증빙서는 현재의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등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발급시에 이전 계약금 납부내역이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실거래신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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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린다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올려 주고 살아야 할까요~?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인상조건이 동일지역 시세보다 높게 요구하거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면 어쩔수 없이 인상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하고, 인상의 폭이 수용가능한 수준이고 이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 거주지 계약연장을 하는게 유리하다면 인상을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기간중에는 요구할수 있고, 실제 인상도 만기일 이후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게약기간중에는 임의대로 인상을 임대인이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셔도 되고, 만기까지 거주를 계속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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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계약을 하고 지내던중에 제가 갑자기 이사를해야 할 일이 생겨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위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만료까지는 해지가 불가하고,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었다면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시에 중개보수가 기준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고, 더 높은 중개보수가 발생된다면 해당 중개보수를 모두 전임차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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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있는걸까요?
사실 가격이 높다는 건 개인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동일 지역내에서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또는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오래된 아파트가 훨씬 더 가격이 낮습니다. 즉, 해당 동일입지내 아파트들 평균가격대들이 높은 것이지, 단순하게 오래된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비싼게 아닙니다, 만약 서로간 입지조건이 다름에도 단순하게 건축년도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입지가 더 좋은 아파트가 오래되었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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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전망치는 2024년 기준으로 1195조 8천억입니다. 이는 한국GDP 대비 50~5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중에서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적자성 국가 부채는 792조 3천억 원정도 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미국144%, 일본 254%, 영국 104%, 프랑스 117%정도이므로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이들 모두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보틍 기축통화국은 97~114%. 비기축 통화국은 38~40%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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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보통 월세식인지 아니면 전세식인지 궁금해요 보통 나이제한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버타운의 입주방식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분양방식으로써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입주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대해서는 소유권 없이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종신이용권 방식은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일정기간내에 사망 또는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원권 방식이 있는데 종신용권 방식과 비슷하며, 이는 골프회원권처럼 타인에게 매매등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방식으로써 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궁금해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전월세임대차처럼 일정한 금액을 입주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등에 대한 제공비용과 주거비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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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아파트인데 구름 모양만 있는 이유?
단순히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건물이나 해당 단지내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름이 없는 경우 가치상승의 효과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유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아파트와 시공사인 브랜드건설사와의 문제일듯 보이므로 이는 관리사무소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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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조건추가 문의
빌라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요건은 공시지가의 126% 이내 보증금이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공시지가의 150%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17%는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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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에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주택인도없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배려하여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미리 주고 추가거주까지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연장을 해준다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계약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것이고, 만기 이전에 주택을 비운다고해서 1를 적용해 반환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기일에 퇴거와 반환을 받는게 정상이고, 만기미반환시에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는 계약기간중이기 떄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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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구매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즉, 질문에서 a주택이 종전주택, b주택이 신규주택이기 떄문에 매도 순서상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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