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이 나올까요?
위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규제에 따라 ltv, dsr,dti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개인소득과 원리금상환금액에 대비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건들의 상환원리금은 모두 dsr등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소득이 낮거나 기존에 나가는 원리금이 크다면 한도제한에 걸려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등에 방문하여 이를 산정하였을 경우 대출가능한 한도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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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시에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축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서류에 대한 확인만 제대로 하시고 특약등을 잘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면 일반 임대차와 비교하여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가 있는 만큼 관련 서류나 특약기재등은 신경써서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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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몇 %인가요?
정확히는 가구당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치하는 비율에 대한 연구 발표는 대략 76%로 나와있습니다. 즉, 가구당 가진 자산의 76%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의미이고, 해외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등과 비교하면 1.5~2배 가까이 한국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사람들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준것도 있겠지만 미국처럼 부동산 보다는 노후를 대비한 주식 장기투자등의 안전한 타 투자대상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주식시장은 개미의 피해만을 조장하는 환경등 타 대체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는 것도 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투자 제도나 흐름이 후진국수준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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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질문에서 제시하는 호재보다 현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더 영향력이 주었다고 판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위 호재만으로 충분한 상승효과가 눈에 드러날수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호재에 따른 부동산 수요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수요감소가 더 크기에 최종적으로 가격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온듯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관점으로 볼때도 SK하이닉스 공장 완공시기가 27년도쯤으로 기간이 3~4년은 남아 있고, 고금리속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기간 운영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지출등 유지에 부부담이 될것으로 판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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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발표되었는데? 드론 택시를 언제쯤 이용할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진행이 꽤 된 상태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른 2025년도 그러니깐 내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목표시기이므로 현실화 여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올 8월 실증 비행 1단계가 시행되고 이는 아라뱃길 상공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사업과정상 1KM당 비용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윤곽이 나온듯 보이고, 기체의 지상이동 및 비행과 착륙까지의 전단계의 안정성등 통합 운용성 실증 역시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해외 몇개국은 가까운 아시아에서는 두바이, 싱가포르등이 이미 올해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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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갱신
부동산에서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사항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은 1회사용후에는 동일주택에 대해 사용을 할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질문처럼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법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조건은 동일조건, 기간정함이 없었기에 2년간 연장된 것입니다. 해당부분을 중개사에게 전달하시고 의견이 다르다면 별도 중개사협회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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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건에 따른 내용만 기재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분이 불편하시면 목적물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만 하셔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므로 이를 먼저 하셨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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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해지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에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해당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조건 만족시 또는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월세도 계속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누가 내야된다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중도해지 요구에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웠거나 계약서상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의 명시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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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와 매매가 동일한 집 안전한가요 ?
위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는것은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집주인 질문자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시간이 흘러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시기에 주택을 시세에 매도해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자금력이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시세와 전세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기 떄문에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매매가격은 해당 시기에 시세일뿐 현재시세와는 다릅니다. 즉,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현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과의 차이 즉 전세가율을 판단해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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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묵시적 계약연장은 몇개월까지인가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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