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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잔금일 기준 vs 계얄날짜 기준?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관련 날짜가 혼동되는데요. 정리하자면...

  1. 계약서 작성일 : 10.19.

  2. 실제 잔금일 : 10.29.

  3. 실제 입주일 : 11.06.

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퇴거 예정이구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으려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엔 잔금일(=입주예정일)을 언제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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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잔금일 10월29일에 임차인이 나가는 날이면 들어오는 임차인이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날에 맞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잔금을 치를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잔금날자를 잡으시면 됩니다

    날자조율이 중요해서 잘맞춰야 이사가 순조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만 잘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일에 잔금날짜를 맞추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되면 서로간에 날짜를 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날짜가 제일 중요하므로 그날 잔금날짜로 맞추시고 이사도 맞추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실제 입주일은 기재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이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날짜이자 , 계약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29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차인은 퇴거, 10.29에 새로운 입주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과는 10.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이지만, 정확히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날이지, 해당일자 이후에 입주를 하든 당일에 입주하든 그건 임차인의 선택이고,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이 곧 주택을 넘겨준 날이 됩니다.

    다만 퇴거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퇴거일에 반환을 하는게 일반적인 만큼 진행상 편의를 위해 현 임차인이게 퇴거일을 확인하신뒤 해당일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 잔금일을 기재하시는게 진행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겠죠

    물론 현재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사이 공백을 둘 수도 있겠으나 보증금을 순환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선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하여 퇴거를 하는날을 정확하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순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가 되는 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야 하고

    그날이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 날이 되도록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이 가능한 잔금날에 지급이 됩니다

  • 법적인 기간은 잔금일(10.29)이 만기입니다.

    다만, 이사 날짜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게 하면 됩니다.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요한 날자는 자금지불일입니다

    잔금지불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의 완성으로 이때 열쇠를 임자인에게 건내줍니다

    계약일이라든지 세입자의 입주일은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

    현세입자는 10윌28일자로 계약이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와 잔금 지불일은 10윌29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0뮐30일로 하루 여유를 줄 때

    원만한 일처리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