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 금리 이하는 언제 시작될까요
미국의 올해 금리인하는 예정된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기에 연준에서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현재처럼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나쁠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인하는 올해 세번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며, 이럴 경우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 , 일본, 미국 ,유럽은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더라도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과 유렵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의 급여인상과 함께 오르고 있는 것이기에 사실상 경제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임금인상없이 물가만 오르는 형태입니다.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내수경제나 경제기반자체가 흔들이는 심각한 상황에 쳐해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마이너스금리를 계속유지하였기에 물가상승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중이구요, 결국에는 경제 기반자체가 약한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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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남서향/남향/정남향 차이가 큰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북향의 경우 해가 잘 들지 않아 춥고 일조권이 부족하다고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반해 남향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기술이 발달되었고 그외 난방에 대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방향이 그 가치를 설정하는 데 차치하는 비중도는 낮아진게 사실입니다. 물론 동일조건하에서 남향일 경우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나, 북향이 아닌 남동향, 남서향등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 심리에 따른 수요성만 볼때 남향이 아닌 그외 방향성등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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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뒤에 주목할 직업이 무엇일까요
현대 추세를 볼때는 al와 관련된 프로세스 운영 및 개발 업종이 가장 유력할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노인인구증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등 노인관련 업종들이 유망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변화가 빠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유망직종이 생길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에 제시한 정도가 가장 유망한 직종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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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입니다. 보통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나 오피스텔에 경우 최초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만기시 임차보증금 반환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파트처럼 비교시세가 있는 경우 시세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대부분 50~70%이내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깡통전세는 쉽게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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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얼마나 살수 있나요?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찾아와 명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자를 조율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이사를 위한 시간정도를 요청하여 퇴거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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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중개사 도장 여부
보통 공인중개사 날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전세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날인된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 먼저 연장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직인이 필요없다면 직인없는 표준계약서만을 대필하여 보증보험 연장과 전세대출 대환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날인된 계약서라도 비용이 일반적인 대필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이기에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부동산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과 은행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을 미리 문의하여 절차상 과정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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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2층 짜리 단독주택의 1층 전세
보증금 반환사고는 결국 계약이 끝나는 2년뒤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세등을 가지고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한다면 일단 후순위 임차권을 확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배당순위 역시 근저딩이후 순위가 되므로 주택가격과 낙찰가격대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낮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위험성은 낮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위험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명확히 할수 있는 것은 해당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후순위 임차권 지위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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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발부채는 단어상 의미로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특정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을 말합니다.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하자면, 부동산 개발시 일으킨 PF대출은 건축 후 분양을 통해 상환하고 나머지 이윤부분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확보하게 되는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등 분양이 실패하여 PF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지고 그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이를 변제하게 되므로써 부채로 확정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건설사가 이러한 우발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사전에 공시하여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를 공시하는것이 중요해 졌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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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별공급은 어느 공급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하냐에 따라 요건을 맞추시면 되고, 질문의 경우라면 부모님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뿐이고,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자산요건에 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후 분양대금을 납부를 위한 대출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승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대주변경을 통해 세대주가 되신다면 소득과 자산요건에 해당하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최소 3년간 부양하고 계신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공급요건에 청약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당첨확률 및 이후 자금조달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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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못이해를 하신듯 보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 다만 공동지분소유가 아니라면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에서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등 가격적이 부분과 소유자의 주택수 산정에 따른 중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다세대라고 해서 다가구에 비해 세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가 모두1인이라고 본다면 다가구는 1주택자가 될수 있지만, 다세대 전부를 1인이 소유한다면 주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중과세의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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