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를 후분양제를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제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최소한 완공까지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들은 공사비용을 선분양을 통해 일정부분 충당하고, 일부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사는 큰 비용투자 없이 건설진행이 가능하고, 수분양자들은 시세가 적용되지 않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완공후 시세차익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두 당사자간 이해가 맞아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물론 후분양 역시 건설사, 수분양자들에게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측모두 리스크를 지더라도 현재의 방식이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선분양을 유지하는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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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전세금 최대 상승률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최대 5%이내인상만 가능하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제한 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갱신청구권과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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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임차인과 재계약협의시 실거주를 통보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의사통보에 대한 근거(문자,녹취등)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의기간에는 소유권자가 되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6개월전 등기이전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해당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늦어도 만기 2개월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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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 통지안하셔도 됩니다. 2. 1번과 같이 의무 없습니다. 3.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대항력 획득 불가, 2. 주민센터를통해 전입신고시 계약자가 아닌 제3자만 단독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3. 대항력 획득이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에 보증금보호가 매우 불안해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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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나 금리의 변동 가능성을 따져 볼때 실구매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고 원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써는 구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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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복구 책임이 있으나,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벽지 색상이 노후화되어 변색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게 아닌 찢김, 낙서, 오염등은 복구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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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본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실내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분양면적은 보통 공급면적을 말하는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말그대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로써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는데 대표적인게 아파트의 경우 발코드가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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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집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만큼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상황에서 무리한 자금을투입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전망이 어둡고 금리자체도 인하시기가 미루어지고 있기에 구매를 정말 하셔야한다면 최소한 금리인하가 실제 시작되는 시기쯤에 하시는게 부담이 적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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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신고일자가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되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이후 잔금지급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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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매매도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분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또 다른 지분공유자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매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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