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지어질때 대단지가 되는 조건이되려면 가구수가 어느정도 되어야하는걸까요?
법적으로 대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세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아파트이 경우는 1000세대 이상 단지부터는 대단지로 보는게 일반적이고, 33평이상의 대형 평수로 구성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종류의 평행이 단지내 포함되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된 집 근저당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법?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로써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확인을 거쳐 근저당 금액을 기재하고 부채잔액증명서등의 서류를 통해 근저당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위소득 180%는 소득이 얼마가량이고 이런 사람들은 흔한지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가수원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은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입니다. 여기에 180%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계산의 따라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4,011,201원 / 2인가구 6,628,696원 / 3인가구 8,486,383원 / 4인가구 10,313,843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가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라도 민영 청약중 중대형평수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별도 보유주택매도 없이도 청약을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나 민영이라도 국민주택이하의 보급형 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에 무주택세대주등이 있다면 해당부분에는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꼭 보유중인 청약통장을 해지하실 이유는 없고, 원하시는 청약단지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가 불가하다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외 1주택자까지 가능하다면 별도 매도없이 청약을 하시는 것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 가격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그에 따라 토지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토지 공시지가가 되고,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합친 것이 실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계산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남길까합니다
경매물건은 대부분은 개인이 낙찰받습니다. 낙찰받는게 힘든건 개인이라서가 아니라 입찰자들간 가격제시에서 최고가를 써내지 못했기에 낙찰되지 않는것입니다. 사실 경매대상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가격을 적어 입찰할지는 개인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경험이 쌓여야만 낙찰률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낙찰율을 높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역들어서면 +얼마나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역세권이라도 해당 역이 어떠한 입지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역세권으로써 포함되는 역이 환승역으로써 2~3개의 노선이 지나가거나, 하나의 노선이라도 주요 중심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라면 가치는 상이하게 책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역세권내 아파트라도 경과년수, 단지세대수, 주변 인프라등에 따라서도 동일지역내 가격의 차이는 생길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정확히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떄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혔을 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3년 4월연장시 합의 연장을 하셨고 특약등에 별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이럴경우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인상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된것이지 시세가 더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인하를 요구할수 잇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거절은 하실수 있지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월세보증금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문자차체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입증근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보증금의 일부반환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안전하실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받을 때 담보로 잡혀있는 자가 아파트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네, 어차피 매도자금을 받아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 떄문에 현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1에서처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계약시에 잔금시 기존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잔금을 받아서 당일에 은행상환과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