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야할 경우 지인을 월세집에 전입시켜두어도 괜찮은지?
월세계약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전세집으로 한달 후에 잔금치루고 입주하기로해서 전입신고를 이 시점에 해야할거같아요. 허그 대출때문에 무조건이요.
그럼 월세집에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문제일것같은데 이때 가족 아무나 전입신고시켜두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가족을 월세집에 전입신고시켜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가족은 불가능하고 지인을 전입신고시켜두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 왜 계약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전입신고 해두어도 대항력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지인은 안됩니다. 가족이라도 가장 안정적인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정도이며, 형제등을 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도 직게존속인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전입을 한뒤에 본인만 전출을 하는게 안정적이고, 지인의 경우 대항력유지는 불가하는 절대 해당방법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지인의 경우라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인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권리 순위가 변동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같이 살다가 다른곳을 얻었을때 기존집이 안빠져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아내나아이들을 주소이전안하고 계약자가 주소이전을 해도 판례에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인가구로 살고 있으면 가족중 한분을 지금이라도 옮겨놓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임대인이 알고 계약 해지를 원하면 법원에 대항력 유지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인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