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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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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야할 경우 지인을 월세집에 전입시켜두어도 괜찮은지?

월세계약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전세집으로 한달 후에 잔금치루고 입주하기로해서 전입신고를 이 시점에 해야할거같아요. 허그 대출때문에 무조건이요.

그럼 월세집에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문제일것같은데 이때 가족 아무나 전입신고시켜두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가족을 월세집에 전입신고시켜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가족은 불가능하고 지인을 전입신고시켜두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 왜 계약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전입신고 해두어도 대항력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지인은 안됩니다. 가족이라도 가장 안정적인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정도이며, 형제등을 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도 직게존속인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전입을 한뒤에 본인만 전출을 하는게 안정적이고, 지인의 경우 대항력유지는 불가하는 절대 해당방법은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지인의 경우라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인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권리 순위가 변동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같이 살다가 다른곳을 얻었을때 기존집이 안빠져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아내나아이들을 주소이전안하고 계약자가 주소이전을 해도 판례에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인가구로 살고 있으면 가족중 한분을 지금이라도 옮겨놓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임대인이 알고 계약 해지를 원하면 법원에 대항력 유지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인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