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매년 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와 관계없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기간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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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매매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보유세로써 보유중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매년 6월1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분할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아는 할부형태가 아니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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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의 기준은 전문가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 위기에 따른 금융권 및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이유가 될수 있고, 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어렵고, 기존 영끌 주택보유자들의 가계대출 부실화등이 예상되는 점등이 그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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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계단을 안에서 밖으로 내리고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결국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방법과 활용도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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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을 언제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장기거주를 원하는 지역내 분양권이 나온다면 자금상황과 구매 여부를 판단해서 특공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살집을 가늠하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판단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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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세입자가 동순위라는 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고, 보증금 1억3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전액 최우선 배당은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배당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런 경우 각 세입자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으로 순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설명하였다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게약시 특약으로 목적물에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으시는게 혹 가입불가시를 대비할수 있습니다,경매시 전액배당 가능성은 현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높다면 전액배당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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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예비당첨 후 동호수 추첨시 준비하는 인지세의 경우는 금액범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하는 7만원, 1~10억이하 15만원 , 10억초과 35만원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체국, 은행등에 방문하여 15만원 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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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납부의무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필요에 의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로써 유익비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의 경우 협의로써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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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임대인이 통보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한 사유는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시 2기 연체한 경우에 법으로써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써 보증금 중 일부를 차감한 뒤 임대인 임의대로 기간을 정해 부족한 보증금을 채우라고 통보,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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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행일 기준으로 10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년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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