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변경 질문하고싶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일정요건의 소득인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에 만족이 된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다면 질문처럼 주소지를 옮기시면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직거래시 준비할 것과 주의점이 있나요?
부린이 분이 직거래를 하시는게 사실 맞나 싶긴한데 다행이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보다는 덜 위험하긴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작성시 계약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방식은 당사자들간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작성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매도자라면 잔금시에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신 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방법은 인터넷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과 잔금은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달이상으로 잡는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정확히는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떄문에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건축을 통해 기존 세대수외 추가적인 세대수 유입이 되기 떄문에 주택공급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건물의 외형이나 주변 시설들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도시경관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계약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들어 시행시키는 제도가 아닌 계약당사자들간 거래의 방식으로 생성. 유지 된 부분입니다. 물론정부가 이에 대한 임대차를 금지하려면 그에 따른 법 신설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얘기를 듣은 적 없으며, 임대차의 상당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전세임대차를 아무런 대책없이 바로 금지하거나 힐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보통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해당 종교명의의 비법인사단으로써 등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매매시 정관이나 규액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거나 구성원 총회의 소입이나 결의를 거쳐야만 실제 재산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으로써 총회처분결의서나등의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먹었는데 그대로 한국에가지고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당 부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음식등에 레시피나 브랜드가 별도로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음식이지만 레시피와 브랜드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니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쌀국수집을 차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네, 중도해지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중개보수 지급은 본인이 계약할 당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는 임차인의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1000/42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5200만원이 되고 **(1000 +(42만원x100)) 중개보수율은 주택으로 할 경우 0.4% 주택외로 할 경우 0.9%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택외이냐는 공부상 기준에 따르며, 중개사에 따라 주거용시설이 아니라도 주거목적인 경우 주택으로 적용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 말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46만8천원이 한도로 보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한듯 보입니다. 실제 적용상 잘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금 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금 채취 자기 땅에서
우선 사금채취는 아무런 땅이나 다 가능한게 아닌, 하천등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라고 볼수 있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형법적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금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한 기계나 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로 하천의 돌이나 환경을 변화, 파괴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믿고 안믿고를 판단하여 답변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중개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과정상의 경험이 많다고 판단할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정까지 자세히 알수는 없겠지만, 매물이 없다고해서 꼭 중개상 중개사의 업무능력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역시 아니기에 일단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관리비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한 시점부터 퇴거하는 시점까지만 관리비를 부담하며 됩니다. 질문처럼 현재 빈집의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당일까지인 7월1일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기존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해당 정산금액을 납부처리하시거나 관리규정상 중간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정산내역과 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 이후 관리비청구시 본인 기간과 더해 합산납부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게 관리비결제일이 매달 25일이라면 임대인은 이전부터 ~ 6월말까지의 관리비 미납+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은 7월관리비(6월1일~6월말)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