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가격저감율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가격저감율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중요한 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경매를 할때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대비 낮아지는 비율을 말하는데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씩 낮아지는데 법원에따라 저감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저감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저감률은 경매할때 법원이 집행하기 위해 제시하는 최저매각가격에 대해 이 기준 금액으로 입찰하려는 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다음기일에 금액을 낮춰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키는데, 이때 낮아지는 금액의 비율을 가격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써 가격저감율은 최저매각대금이에서 입찰하려는 자가 없어 유찰등이 될 경우 법원은 최저매각대금을 낮추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이렇게 낮아지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었음에도 유찰이 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20%씩 낮아지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 최고 30%씩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저감율은 부동산의 감가상각이나 시장 가치 하락을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노후화, 주변 인프라 변화, 지역 경기 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가격저감율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중요한 요소인가요?
==> 부동산 가격 저감율은 최근 몇년간 경제적 요인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서울지역 만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저감요인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입찰하기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 이상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이 가격이 높다고 느껴진다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경매는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을
저감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격저감율이란 경매 참여자들이 가격 경쟁을 할 때, 경매 기일에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잔금을 미납한 경우(유찰), 법원이 다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찰될 때마다 20-30%의 저감을 적용하며, 각 지방의 법원마다 저감율은 20% 또는 30%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인 부동산이 한 번 유찰되면 가격저감을 적용하여 최저매각가격이 7천만 원~8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가격저감율은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격저감율이 높을수록 경매 참여자들이 가격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저감율이 낮을수록 경매 참여자들이 가격 경쟁을 덜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가격저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