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소개 계약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있기에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전에 비용차감등을 할수 있기에 계약상 불리한 위치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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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과 각 시도조례에 따라 면적 대비하여 차이기 있습니다. 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과 면적에 대해서는 필수적 설치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주택의 경우 서율시 기준 전용면적 60제곱초과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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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건물이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사용권리는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써 처분이 될 경우 법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원상복구 청구등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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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 개념으로 선착순 분양은 해당 분양이 미분양되어 최종 잔여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청약시 경쟁률이 1:1 미만인 경우에 시행되며,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해 청약하고 선정방식은 선착순 입니다. 그에 반해 무순위청약은 1.2순위를 거쳐 미계약건에 대해 청약을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의 경우 원칙상 본 청약시 경쟁률이 1:1이상은 경우로써 인터넷을 통한 모집기간내 청약을 진행하게되고 선정방식 또한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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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첫 매매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상환의 경우 언제하시던 임차인이자 대출자 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 부분만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는 셀프등기로도 많이들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그 과정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 등기소만 가는게 아니라 필요한 세금납부등을 위해 구청등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고, 매도자의 서류역시도 모두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성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선택의 사항이나, 등기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하고, 비용보다는 시간의 절약이 중요하다면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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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앱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서 해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중개어플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낮아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중개어플이 중개사와는 다르게 계약당사자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지 계약상 고려할 권리관계 분석이나 기타 편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개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의 경우 임대차시 보증보험가입도 불가하기에 해당 어플들로 인해 당장의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이유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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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전가계약금돌려받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신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계약금 계약상태가 되었다면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지급한 가계약금은 회수할수 없습니다. 원칙상 가계약금뿐아니라 최초 협의된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질문의 단계에서 해지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까지만 몰수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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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 매도하는 것은 종전주택이여야 합니다 즉, 주택의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수도권 조정지역 내 취득이 아니라면 2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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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은 충분히 내놓을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며 기존임차인에 대해 보증금미반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꼭 하셔야 한다면 계약특약으로 기존 선순위 임차권 등기말소 특약을 반드시 넣으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월세로 내놓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후순위 임차인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신청까지 고려하여 해당 기간까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려는 것일수도 있기에 계약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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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해당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요건에 만족이 될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진행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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